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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10 | 소득 | 1990-10-22
[사건번호]

국심1990서1610 (1990.10.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누이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참조결정]

국심1990서09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의 88년도분 부동산 소득 16,335,750원이 있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합산 대상 가족으로 보고 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13,285,344원에 합산하여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21,040원 및 동방위세 615,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나로 76년부터 83년 까지 주식회사 OO연구소에 근무하였고 86년 부터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소재 대지 360평방미터와 위 지상주택 304.66평방미터 등에서 부동산소득을 얻게 되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소득이 발생되어왔고 실제로 76.11.22부터 87.2.16 까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생활하였으며 87.2.17부터 89.1.13 까지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나 이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성(87.2.16 현재 35세)으로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결혼준비목적으로 동생인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개인 OOO 자신의 자금으로 생활하면서 88.11.16 결혼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88년도분 종합소득금액에서 OOO의 부동산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처 및 자녀 2인 포함)과 청구인의 누이 OOO은 당초 주소를 달리하여 각기 거주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같이 함으로써 87.7.28부터 89.1.12 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거가족인 사실과 OOO은 88.11.16 혼인하여 89.11.30 국외이주신고하고 89.1.14 단독세대 구성후 청구일 현재 국외로 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88.12.31 현재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거인이며 부동산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전혀 없고 독신인 OOO이 실제로 다른 거소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함은 물론 별도의 경제력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건의 경우 굳이 주민등록을 합친 것은 독신인 OOO이 결혼 및 국외이주전 필요에 의해 실제로 청구인과 함께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88.12.31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누이 OOO이 88년도 중 얻은 부동산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88년도 중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인 주된소득자, 주된소득자의 배우자, 주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된소득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득이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하겠으므로(동지 대법원 88누3826 89.5.23) 청구외 OOO이 88년도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이로서 87.2.17부터 89.1.13 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중 청구인(처 및 자녀 2인 포함)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동 기간중인 88.11.16 결혼한 후 89.11.30 국외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부동산소득 이외의 타소득도 있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87년도분 부동산 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당심에서 이미 결정(90서935, 90.8.13)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12.31 현재 청구인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누이인 OOO의 이 건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88년도분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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