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4552 (2007.05.28)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객관리차원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은 전문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의제하여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조심2012서1905 / 조심2012서1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마포세무서장은 피상속인 라은선(2002.4.4.사망, 이하 “라은선”이라한다)의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라은선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라은선은 2001.1.10. 양도소득세 266,557천원을 환급받았다)사무를 도와준 대가로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4가합42468, 2005.5.27.)과 라은선의 출금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2006.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례금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실지로 지급한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라은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라은선의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농지보상비 및 수고비조로 2차에 걸쳐 장윤석에게 20,000천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다시 60,000천원 합계 80,0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 이라 한다)을 장윤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라은선의 양도소득세 환급사무를 대신처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일시적 역무의 제공으로 보아 필요경비(75%)를 의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용정산 내역을 검토하면 양도소득세 환급을 협조해준 대가로 80,000천원을 장윤석(사망)에게 현금지급한 사실을 장윤석의 자 장승업이 2006.9.27. 공증한 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일 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당시 은행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라은선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고객관련 서비스업무를 고용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인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례금(소득세법제 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인적용역(같은 항 제19호)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라은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20-4 전 48㎡등 9필지 7,426㎡를 소유하고 있다가 월드컵 경기장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토지를 8년자경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교동지점에 근무하면서 라은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쟁점금액을 라은선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4가합42468, 2005.5.27.)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라은선의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농지보상비 및 수고비조로 2차에 걸쳐 장윤석(장윤석은 라은선의 친구로서 라은선의 토지를 1978년경부터 경작하였다)에게 20,000천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60,000천원을 다시 장윤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00천원은 교통비 및 식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윤석의 자 장순업이 80,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장윤석에게 지급한 8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필요경비라 함은 과세소득인 소득금액의 소득요소로서 과세기간인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의 원인으로 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장윤석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장윤석의 자 장순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에 의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교통비 및 식대로 지불되었다 주장하는 20,000천원에 대하여도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100,000천원을 청구인이 라은선의 상암동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이라는 사무수행의 대가를 수반하여 발생한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라은선의 고객관리차원에서 양도소득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행한 용역은 청구인이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보수라기 보다는 라은선이 법적지급의무없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준 대가로 지급하여 준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것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8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