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995 (2015. 12.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정상적인 OO판매업자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 *대분에 불과하고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과 매출이 허위라고 조사된 내역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를 되돌려받았다는 조사내용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여관련 매입액과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와 수평거래를 통해 유류를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평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의 유류매입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거래 구조상의 모순을 간과하고 단순히 서류와 형식적인 조사결과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수평거래에서 발부된 출하전표의 명의는 매입처(청구법인)가 아닌 매출처(쟁점거래처)이므로 이를 매출처가 수거하는것이 현실인데 출하전표의 유무만으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물인 경유를 운송받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하전표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금융계좌를 조회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출하전표, OOO에서 제공한 쟁점거래처 출하전표 등의 증빙서류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OOO’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OOO로 이전하고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에 따른 영업정지OOO와 고액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OOO 직권 폐업되었다.
(나) 쟁점거래처 사업장 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OOO와 하였으나 주유소 관리는 삼촌이라는 OOO이 하였고, 가짜 석유 판매로 OOO부터 영업정지되어 월세 미지급으로 2013년 4월부터 부동산 명도소송 중이었으며, OOO과의 대면조사결과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카인 OOO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OOO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내역를 조회한바, 2013년 4월부터 카드결제내역이 없어 사실상 2013년 3·4월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청에서 수집된 가짜석유제품 유통업자 자료에 따르면 OOO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약 OOO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단속되어 사업정지 3개월OOO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가짜휘발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수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주요 매출처별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과 시료채취사진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처 OOO의 금융계좌를 조회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표>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주요 매출처별 조사내용
(마)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에 매출로 OOO원, 매입은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원의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매입은 정상거래)되어, 쟁점거래처 실대표 OOO 및 명의대여자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실대표 OOO은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이 예상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속적으로 정상거래하고 있는 OOO의 소개로 1대분량의 유류를 매입하고 은행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출하전표(청구법인은 나타나지 아니함),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이 OOO 대표 OOO에게 보낸 편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속적으로 정상거래한 인근 거래처의 소개로 정상거래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고 고액의 체납발생으로 직권폐업 되었으며, 2013년 제1기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2013년 3~4월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 OOO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된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따로 있고 다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 1대분에 불과하고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과 매출이 허위라고 조사된 내역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조사내용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따로 있었고 2013년 제1기 매출 OOO원 중 OOO원만 가공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