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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1 2014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내곡한라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시보건소 방면에서 롯데주류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교차로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롯데주류 방면에서 내곡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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