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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류유통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91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391 (2014.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은 △△△에 대한 조사 당시 △△△의 대표이사가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이고, 구체적인 상세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실지 장부라 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에 기록된 금액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의 대표이사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초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31.부터 2010.12.14.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매출처인 청구인의 매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및 개별소비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류매입 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실지 매입금액이 아니며, 주류공급업체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자필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매입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 조사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고, 주류유통업체 회계프로그램인 수호천사의 주류납품일지에 기록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이OOO이 최근 작성한 확인서 외에 실지주류매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유통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2013년 3월~2013년 4월)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평균 주류원가율 18%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3.4.16.)에 회계프로그램인 OOO에 작성된 영업사원별 매출이 실지 매출로 진술되어 있고, 이OOO은 확인서(2013.3.7.)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실지 매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회계프로그램 OOO에 수록된 영업사원별 매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 중 작성된 매출내역만 8,002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거래처별 배달일자와 배달된 주류의 종류 수량 수금 현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실지 주류매출을 관리한 장부임이 확인되고, OOO의 실지 주류매출 파생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입 매출금액을 경정한 개별소비세 대상 유흥사업자 18개 업소 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장부내용이 실지거래와 상이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보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주류매입 누락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필 확인서(2014.8.11.)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던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OOO 상호의 업소에 매출하였고, OOO 납품 내용은 OOO원이며,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OOO에 전달해 주었고, 주류를 공급하고 자료를 누락한 일은 없으며, 납품한 주류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 및 매출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주류유통업체인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을 조사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이고, 구체적인 상세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실지 장부라 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OOO상에 기록된 금액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필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초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입누락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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