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1783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