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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담담공무원이 착오로 취득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 후 착오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12 | 지방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12 (2014.06.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과다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인지하고 과다 감면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 청구인은 2011.7.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2.12.22. 쟁점②토지를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 착공하여 쟁점②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1.7.1.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바,2011.7.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전산착오로 감면율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2.12.22. 쟁점②토지에서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2013.9.23. 쟁점②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OOO에 증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OOO 입주민들과 함께 영농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다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산착오로 과소납부된 취득세 등을 2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이 2012.6.1. 긴급회의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니 건축물 신축시 건물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평소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에 노력해 오던 중 OOO의 취지를 실행하고자 쟁점②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이다.

또한, 2년 내 경작의무 요건은 투기를 방지하고 전매를 방지할 목적일 것인바, 청구인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OOO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고, 2011.7.1.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OOO 등을 재배하여 2012년 12월 건물 신축공사 착공전까지 2년 연작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월수로는 2년에 모자라나, 겨울에는 휴작기를 맞이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이다),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된 세액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추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감면코드 착오입력으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3지431, 2013.6.28. 참조), 처분청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인정하고 가산세 없이 본세만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토지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영농하면서 건강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취득하였으나 OOO로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권유받아 신축하였으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12.12.15. 개최한 제19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시설에는 신축금은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상임이사의 보고가 있었고, ‘OOO에서는 보조는 안해주면서 왜 건축에 관여하냐’는 이사의 물음에 상임이사는 ‘시설의 재정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하라는 지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OOO에서는 재정이 확보된 시설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모든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②토지를 복지시설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해 준 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OOO 감사는 제19차 이사회에서 직업재활시설OOO은 수익창출 사업이므로 국세행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하라는 발언에 상임이사는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접수시에 당초 감면 목적을 위반할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2년 이상 자경하지 않을 경우 기 경감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자경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기관의 귀책 및 법령의 사용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감면율을 높게 전산입력하여 과소신고 납부된 취득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30. 매도인 O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11.7.1.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전산상의 취득원인란에 자경농민의 농지 ‘유상취득’을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코드란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으로 착오 입력함으로써, 농지의 유상취득에 대한 감면세율 1.5%가 아닌 상속취득에 대한 감면세율 0.5%가 적용되어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9.27.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OOO의 토지에 대하여 ‘OOO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시 OOO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은 2012.11.28. 쟁점②토지 등에 장애인생활시설 OOO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2.22. 착공하였고, 2013.9.17.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3.9.23.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3.9.30. 쟁점②토지를 OOO에 증여하고 2013.1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과소신고분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경감면 추징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바,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본세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2.12.15. 개최한 2012년 제19차 이사회(임시) 회의록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2년 10월 촬영된 OOO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전산 입력착오로 과소납부된 취득세 등을 2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감면코드 착오입력으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점(조심 2013지431, 2013.6.28.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감면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낮은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취득세 세율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인정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서 2년 이상 자경하였고, OOO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 취지를 실행하고자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으며, 금전적 이득이 없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2011.7.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착공한 2012.12.22.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민법」 제160조에서 정한 역법상의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이 2012.12.15. 개최한 제19차 이사회 회의록의 상임이사 발언내용으로 보아 OOO에서는 재정이 확보된 시설의 참여를 지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OOO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재활시설의 신축을 강제하였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②토지를 OOO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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