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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0. 11. 1. 부산시 동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201호에서 E노동조합에 다니려면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300만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몇 차례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나. 같은달 11일 "가".항의 장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노조 무지포지부 명의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월급을 받는대로 몇 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다. 2011. 1. 6.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재 수정1동 새마을금고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경비조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이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하고,

라. 같은 달 14. 부산시 동구 F주택 102호 피고인 집에서 보도방 아가씨4명이 180만원 상당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이를 빌려 줄 수 있도록 빌려주면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8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830만원 상당을 차용 그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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