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248 (2007.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서34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7.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번지에서 “성대황금성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상호로전자오락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2기~2006년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23,808천원(2005년 2기10,608천원, 2006년 1기 13,2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2.11.~2006.12.19.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조사하고,청구인이 위 사업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가액 4,749,000천원(2005년 2기 2,200,000천원, 2006년 1기 2,549,000천원)에 배당률(105%)을 적용하여 매출액(공급가액) 4,111,688천원(2005년 2기 1,904,761천원, 2006년 1기 2,206,926천원)을 산출한 후, 동 금액과 위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4,758,010천원(2005년 2기 1,894,153천원, 2006년 1기 2,193,72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3,375,750원(2005년 2기 229,495,800원, 2006년 1기 253,879,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인 상품권 가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영업전략으로 105%의 승률을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근업체의 승률인 95%를 적용하고 공급대가를 산출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시상금(상품권)은 용역공급 후에 발생하는 판매장려금과는 달리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 이용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제외한게임기계 운용차익만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금액에는 거래상대 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매출금액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이 되고,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등은 단순한 장려금에해당하는것이어서 상품권가액을 매출액에서 참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교부된 상품권 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공급가액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게임장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총 투입액에서 고객에게 반환한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게임기 사용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운용한 전자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시된 경품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2기~2006년 1기 기간동안 문화상품권 4,749,000천원(2005년 2기 2,200,000천원, 2006년1기 2,549,000천원)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금전을 투여한 것과 상품권의 교부가 계약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게임기이용자들에게 교부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제3항의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주장하나, 전자게임의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시상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기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정하여 지는 것으로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 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 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475, 2006.12.27.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5.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