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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076 | 상증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076 (2012.12.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현금보관증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인이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4. 청구인에게 한2005.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년 증여세 OOO원(2008.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2008.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서비스/골프장 운영업, 2005.8.1. 개업, 자본금 OOO원,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동 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OOO에 토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충북 OOO 외 92필지의 토지를 취득(총 취득자금 OOO원)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9.29.~2012.1.13.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자금 중 배우자인김OOO로부터2005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08년OOO원(“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2.4. 청구인에게2005.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년 증여세 OOO원(2008.3.25.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8.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2008.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을 설립한 개인주주 5인(청구인, 배우자 김OOO)은 법인 명의로 골프장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주주 명의로 골프장부지를 취득하되, 주주개개인의 자금조달규모에 따라 골프장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OOO에 임대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부동산전문지식 및 협상능력 부족 및 현지 사정에 어두움 등으로 주주 개개인이 30만평(약170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직접 매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주주들은 자금만 조달하기로 하고 골프장부지의취득 및 자금집행업무는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골프장 사업주체인 OOO이 총괄하였고, OOO 역시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부동산전문가인 김OOO(이하‘매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토지매입 업무를 일괄위탁(협상업무, 계약체결업무, 지주를 상대로 한 토지대금 지급업무,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하였다.

매수대리인이 매수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OOO측에 취득소요자금을 요청하면, OOO은 주주들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각자가 마련할 자금을 배정한 후 주주들이 조달한 자금을모아 매수대리인 또는 지주에게 지급하였고, 각 주주별로 자금조달액과토지취득가액 사이에 일시적으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업무를 위임받은 OOO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토지거래를 신속히 완결시키기 위해 주주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상호충당한후 사후정산토록 하였고, 토지매수대리인 또한 매수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자기자금으로 선 집행 후 OOO로부터 사후정산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취득소요가액이 수 백억원에달하고 지주가 적정가격으로 매도의사를 표명할시 지체없이 매수절차를 완료해야만 하는 골프장부지의 매입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위와 같은 매수절차 및 자금흐름을 통해 골프장부지의 매입은 2005년~2010년 동안 이루어 졌는바, ① 하나의 사업단위인 골프장부지를5년여 세월에 걸쳐 수많은 지주를 상대로 취득하기 위해 토지매수대리인에게 매입업무를 위탁하고 ② 임야·농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할수 없어 부득이 각 개인주주들의 능력에 따라 조달된 자금범위 안에서주주명의로 취득하고 ③ 각 주주들의 조달금액 비율에 따라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시기와 토지취득시기가 일치할 수가 없고 각 주주들이 조달한 자금과 토지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취득토지의 개별필지별로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기관이 조사당시 자금출처조사방법으로 채택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골프장부지의 총 취득가액이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총액 범위내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자금원천을 모두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쟁점①②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취득재산별’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총 토지취득가액이조달한 자금총액범위 내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자금원천을 모두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없다고 할 것이어서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이나 자금출처로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골프장 토지를 매입하면서쟁점①금액OOO원(정OOO으로부터 차입한OOO원 등)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② 2008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토지(쟁점②금액OOO원)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자산취득내역 및 자금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김OOO의 지인인 정OOO(OOO의 주주로 정OOO 및 정OOO 자녀의 보유주식 5,000주 전부를 2009년에 김OOO에게 양도)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예금계좌로 거래하였다.

OOO

(다)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아래 <표>와같이 현금보관증을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OOO

(라) 쟁점차입금은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후 토지매수 대리인 김OOO에게 OOO원이 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OOO원의 지출처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12.4.17. 추가 제출한 김OOO의 금전출납부 사본 일부에는 2005.9.1. 입금 OOO원, 2005.9.9. 출금 등기비 OOO원, 2005.9.15. 입금 OOO원,2005. 9. 15. 출금 노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2009.6.4. OOO로부터 토지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전액 상환하였다며 아래 <표>와 같은 입금표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OOO

(마) 쟁점②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을 보면, 청구인은 2006. 11.30. OOO에서 OOO원과 2007.5.8.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합계OOO원을 대출받아 이중 2007년 토지취득자금으로OOO원을 사용하였고, 대출금 중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2.20. 충북 OOO임야 2,149㎡(토지소유자 박OOO)를 취득하는데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동 토지는 정OOO이 2006.12.22. 매입한 후 2009.6.4. OOO에 양도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2006.12.20. 출금거래 OOO원이 있으며 동 금액은 같은 날짜 보내는 사람 김OOO, 받는사람을 박OOO으로 한 출금전표 8매가 있고,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정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2007.3.5. OOO원을,2007.11.7. OOO원과 2007.11.20.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김OOO의 계좌번호로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2008.10.30. OOO의 농협계좌로 회수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2006.12.22. 청구인의OOO은행 계좌에서 출금거래OOO원이 있고 동 금액중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김OOO에게 지급한 출금전표가 있으며, 2007.5.8.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중 토지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이며 나머지 금액OOO의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가)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2005.8.3., 2005.8.25. 각각OOO원씩 도합 OOO원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차입하여 골프장부지를 취득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정OOO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① 현금보관증에 배우자가 공동차용인으로 기재된 사실 ② 쟁점차입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OOO 계좌로 입금된사실, ③ 차입일자와 토지취득일자가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등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과 토지양도자에게 토지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④ 쟁점차입금의 상환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차입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추정하였다.

2) 현금보관증에 청구인 및 배우자가 공동차주로 서명날인한이유는 ① 골프장 사업주체인 OOO의 대표자이자 주주(지분율:25%)인 배우자를 공동차주로 서명날인토록 함으로써 현금보관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금대여목적이 골프장 사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② 상환을 확실히 보증받기 위해 자금대여자가 요구한 것으로 배우자는 사실상 보증인 자격으로 이에 동의한 것이다.〔참고로 청구인 및 배우자는 당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대여자로부터차입한 총자금은 약 OOO원 가량이었는데 그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 가량)은 배우자의 단독계산으로 차입한 것으로서배우자 명의로만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이 있어 처분청에서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과 배우자 차입금은 확연히 구분됨〕

3) 자금대여자가 대여액을 OOO 계좌로 송금한 것은, ① OOO이 골프장 사업주체이며 ② 차주인 청구인이 OOO의 주주이고골프장부지의 취득업무를 OOO에 위임하였으며 ③ 자금대여목적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자료로 분명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청구인 계좌가 아닌 OOO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4) 쟁점차입금은 OOO 계좌로 입금된 후, 토지매수대리인에게 지출(송금 OOO원, 나머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지급)되었는데, 차입금의 차입일자와 토지취득일자가 불일치(2개월 이상 차이)하고 토지양도자에게 토지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차입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직접골프장 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탁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입일자와 토지취득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각 주주들이 조달한자금을 OOO이 총괄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자금으로토지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사기관 역시 자금출처조사 당시 취득필지별 자금흐름의 확인이 어려워 자금원천과 취득토지 취득가액의 규모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OOO 골프장부지 임대보증금(OOO원)으로 2009.6.4. 쟁점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수령사실과 OOO원의 차입금 상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① 상환이 이루어진 OOO은행 지급전표(2매)에 지급이체 의뢰인이 ‘OOO 김OOO’로표기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쟁점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거래내용을 명백히 오인한 것으로, 당시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골프장부지 임대인(즉,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골프장부지를 OOO에 관리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OOO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임차보증금을 집행한 것으로, OOO이직접 대출자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 PF대출자금의 사업용도 외 지출을 막기 위해 관리수탁자인 OOO이 대출금관리계좌(OOO 명의, OOO은행OOO를 관리·집행하였는바, 주주들의 타인자금 전액(금융차입금 및 개인사채, 쟁점차입금을포함)을 OOO이 자금대여자들(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쟁점차입금 대여자 정OOO을 포함)에게 상환하면서 지급전표상에는 일률적으로‘OOO 김OOO’로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는 기존 차입금이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차환해주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고 부동산권리관계를 법적 하자없이 정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상적 거래관행이었다.

(나) 쟁점②금액은 2006년 및 2007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골프장부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2008년도에 취득한 골프장부지의 총 취득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청은 전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골프장부지의 구체적인 취득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위 골프장부지 구입을 위해 2006.11.30. 및 2007.5.8.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은 이 중 OOO만을 2007년도의 골프장부지 취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자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거나 토지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OOO

3) 그러나, 위 금융기관 차입금 중 취득자금원천 불인정액의 사용내역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확보한 금융자료로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OOO

위 <표> ①의 경우는 정OOO에게 골프장부지 취득자금(당시 정OOO도 골프장부지 취득에 동참하였으나 이후 골프장사업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취득토지를 OOO에 매각) 부족분을 일시융통(정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지주인 박OOO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2007년과 2008년에 동 금액을 회수(2007.3.5, OOO원, 2007.11.7. OOO원, 2007.11.20. OOO원을 김OOO 계좌로 회수, 2008.10.30. OOO원을 OOO 계좌로 회수)하였고, 회수액에서OOO원을 OOO 계좌OOO로 송금(2007.3.5. OOO원, 2007.11.7에 OOO원)하고 OOO원을 토지매수대리인에게 송금(2007.3.13.OOO원, 2007.3.22. OOO원)하였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위 <표> ②의 경우는 청구인이 2006년도에 골프장부지 취득을 위해 김OOO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이 차입금은 2006.11.7. 수표로 수령하여 2006.11.15.~11.22. 사이에 사용하였는데, 이 중 OOO원을 토지매수대리인에게 송금한 사실 또한 금융자료로 확인(2006.11.15. OOO원, 2006.11.22. OOO원)된다.

위 <표> ③의 경우는 골프장부지 취득을 위해 차입한OOO은행차입금 중 2007.5.30. 현재 미사용잔액으로, 전액을 토지취득업무를위임받은 OOO 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따라서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차입금 OOO원 중OOO원이 아래 <표>와 같이 OOO 또는 토지매수대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골프장부지 취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세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차용증)에 청구인 단독이 아닌배우자 김OOO의 서명이 들어간 사실로 미루어 쟁점차입금은 김OOO이 차입한 자금으로 판단되며 자금대여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차주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보증인 자격으로 공동차주로 서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정OOO이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차입금은 2005.8.3. OOO원, 2005.8.25. OOO원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의 토지 취득일(2005.7.19.OOO원, 2005.8.23.OOO원, 2005.9.12. OOO원, 2005.10.25. OOO원, 2005.10.30.OOO원)은 이와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며, 대여일보다도 시기가 빠른 것으로 미루어 직접적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OOO에 토지를 위탁매입한 것이어서 차입일자와 토지 취득일이 일치하지 않고 토지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입금 증빙 또한 제시하기 어렵고 조사관서 또한 취득필지별 자금흐름의 확인이 아닌 자금원천과 취득토지 취득가액의 규모를 비교하는 조사를 행한 바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취득필지별로 취득일자와 자금 발생일을 검토하여 취득일 이전 발생자금을 취득 원천으로 인정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자금원천과 취득가액의 규모만을 비교한 것은 아니고, 쟁점차입금은 2009.6.4.에 지급의뢰인을 ‘OOO 김OOO’로 하여 OOO원이 상환되었는바 위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위 자금의 차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차입금 상환시 지급이체 의뢰인이 ‘OOO 김OOO’인 사유는 OOO의 토지를 OOO에게 관리신탁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OOO원의PF대출금을 주주들의 자금대여자(정OOO 포함)에게 일률적으로 ‘OOO김OOO’로 표기하여 상환하였고 이는 차입금이 있는 부동산을담보로 차환해 주는 금융거래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나, 상기와같은사유로 실제 상환자가 김OOO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OOO원 각 1매)가 쟁점차입금과 금액도 상이하며 실제 이체자도 표시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근거가 될 사유는 없다.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2008년 토지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해명되지 않은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한금액OOO원에서 2007년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한OOO원을 차감한 이월잔액 OOO원이 2008년 토지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007년 토지취득자금과는 별개로 2006년 12월에 이미 박OOO에게 OOO원과 김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금 이월잔액이 2008년 해명되지 않은 토지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직접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해명은 수용할 수 없다.

(4)먼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쟁점차입금 OOO원을 포함한 쟁점①금액(OOO원)을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살펴보면,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사업부지 매입 및 자금관리에 총괄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 OOO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청구인과 김OOO이 공동보관인으로 서명하였으나 김OOO 단독 명의로 차입할 경우에는 김OOO 1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2005년도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부지는 93필지·OOO원이고, 청구인이 OOO에 동 토지를 임대하고 2009년도에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서 임대보증금이 토지매입대금을 초과하여 임대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자금의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05년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도 나중에 쟁점차입금을 누가 상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상환자금은 다시 김OOO에게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OOO에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골프장 부지를매입하면서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증여세를부담하면서까지 굳이 배우자 명의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입금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및 수용보상금 등 자금원천 합계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토지 매입대금 OOO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OOO원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①금액 전부(OOO원)를 청구인이 조달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남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8년도에 취득한 토지의 매입자금(쟁점②금액 : OOO원)을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3)의 (나)와 같이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 OOO원(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해 여러 번 집계해 본 결과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서 2006년 12월에 이미 박OOO에게 OOO원과 김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2)의(나) 3)과 같이 토지소유주 박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정OOO의 토지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정OOO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정OOO으로부터 이를회수하였고,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의 미사용 잔액 OOO원을2007.5.30.OOO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월잔액 OOO원 중 OOO원이 외부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2008년 토지취득자금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의증빙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청구인 명의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 동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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