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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59 | 관세 | 2006-08-29
[사건번호]

국심2005관0159 (2006.08.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은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자한 금액중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도 자본재 도입목적이 아닌 인수합병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5관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OOO OOOOOOOOOO OOO, OOOOOO O 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 이하 “OOO(OOO)”라 한다}가 전액출자하여 2002.11.25.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5. 8. 4.부터 같은 해 12.1.까지 수입신고번호 21043- 05-5063612호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TFT-LCD 제조장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OOO(OOO)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신주취득을 위하여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는 주식회사 OOOOOOOOOOOO(이하 “현대디스플레이”라 한다)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투자신고하였고, 동 출자자금의 대부분은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2005. 8. 9.부터 같은 해 8.16.까지 관세 747,810원, 부가가치세 5,279,580원, 합계 6,02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동 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이 출자한 자본금이 즉시, 자본재 도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출자금은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과 혼재되는 것이므로 그 출자 자본금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OOO)가 전액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중국의 OOO(OOO)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위하여 미화 150,041,500달러를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하였고, 쟁점물품은 동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입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OOO(OOO)가 출자한 청구법인의 자본금 범위내에 해당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청구법인이 OOO(OOO)의 투자금액중 일부를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총 투자금액 범위내에 도입한 쟁점물품 전부를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OOO(OOO)가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132,845,867.34달러는 현대디스플레이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미화 17, 195,632.66달러는 청구법인의 한국외환은행 계좌 등에 입금되어 인수법인의 당좌자산과 혼재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미화 17,195, 632.66달러 범위내에서 도입된 쟁점물품은 관세 등의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이거나 현물출자 자본재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OOO)가 2002.11.21. 설립자본금50,000,000원을 투자신고하여 2002.11.25. 설립된 현지법인으로서 2003. 1.22. 현대디스플레이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다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OOO(OOO)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제조업체인 현대디스플레이 인수합병목적으로 투자신고하였으며, 2002.12.12. 투자신고한 미화 150,000,000달러중 132,845,867.34달러는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OOO(OOO)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OOO(OOO)가 출자한 금액중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미화 17,195,632.66달러의 경우에도 OOO(OOO)가 자본재 도입목적이 아닌 현대디스플레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132,845,867.34달러를 현대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미화 50,277달러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현대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지급)되지 아니한 미화 17,195,632.66달러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③~⑦ (생략)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생략)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략)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4.(생략)

5.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생략)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2.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고품인 자본재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중 자본재

②제1항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략)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처분청은 OOO(OOO)가 현대디스플레이 인수합병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였고, 투자금액 미화 150,041,500달러중 대부분인 미화 132,845,867.34달러는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OOO(OOO)의 투자금액으로 도입한 자본재가 아니어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도입금액 미화 50,277 달러는 OOO(OOO)가 투자한 150,041,500달러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OOO(OOO)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청구법인의 현대디스플레이 인수과정과정을 살펴본다.

(가) 현대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주식회사(이하 “하이닉스”라 한다) 및 OOO(OOO)가 2002.11.19. 체결한 현대디스플레이 “자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현대디스플레이는 하이닉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액정표시소자(TFT-LCD)제조업체로서 매수인인 OOO(OOO))와 2002. 9.15. 자신의 사업에 관한 자산, 재산, 권리 및 이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2.11.19. 자산매매계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종전소유자인 하이닉스는 매매관련내용의 확약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 계약체결에 참여하였다.

(나) 이후, OOO(OOO)는 현대디스플레이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2002. 11.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청구법인 설립자본금으로 50,000,000원(미화 41,660달러 상당)을 투자신고(신고번호 2002-1688)하였고, 같은 해 12.12.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위하여 180,000,000,000원(미화 150,000,000달러)을 투자신고(2002-1815) 하였으며, 2003. 1.21. 주식취득가액 및 환율변동에 따라 총 투자금액을 180,050,000,000원에서 176,180,000,000원으로 변경신고(2003-0106) 하였고, 2003.1.23. 한국외환은행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미화 150,041,500달러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제16444호)을 받았으며, OOO(OOO)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신고서식중 OOO(OOO)가 투자하는 미화 150,041,500달러의 출자목적을 인수합병목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가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와 국내은행 등에서 차입한 미화 80,000,000달러 및 한화 127,300,000,000원을 인수합병자금으로 마련하여 동 인수대금 414,485,000,000원 중 362,100,000,000원을 2003. 1.22. 현대디스플레이에게 지급하였다. 위 지급대금중에는 OOO(OOO)가 투자한 미화 132,845, 867.34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액 미화 17,154,132.66달러는 2003. 1.29. 한국외환은행의 외화계좌에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가 청구법인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한 50,000,000원(미화 41,500달러 상당)은 2003. 1.22.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입금되었다가 2004.11. 18. 한국산업은행에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관련규정 및 쟁점물품의 관세 등의 면제승인 과정을 살펴본다.

(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투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1항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를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②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12.14.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20.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액정표시소자(TFT- LCD)제조} 수행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통보(경총 41500-563호)를 받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 도입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관세 등의 면제신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에 의거 2003. 2. 8.부터 2005. 12.1.까지 수입신고번호 21043-03-0310667호외 36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신청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승인처리한 수입신고번호 21043-03-0310 667호(2003. 2. 8.)외 330건에 대해서는 2005. 6.16.부터 2006. 3. 6.까지관세 등을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번호 21043- 05-5063612호(2005. 8. 4.)외 33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이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해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를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관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출자받은 자금이 그대로 자본재 도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대상법인에 자금을 출자하려면 국내법인이 발행하는 신주(新株)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법인의 현금자산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신주취득시 투자자금은 국내법인의 현금 등의 당좌자산과 혼재되어 사실상 그 구분의 실익이 없게 되는 바,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직접구입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는 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처분청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과는 달리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세의 감면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외국인투자가가 출자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당해 자본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관련세액을 면제하고, 이에 더하여 자본재 도입목적으로 투자한 출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는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자본재 도입목적으로 출자한 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OOO(OOO)는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신고서식의 투자목적란에 국내법인 인수합병목적으로 미화 150,041,500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도입 총금액이 OOO(OOO)가 투자한 금액 이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초 출자목적인 현대디스플레이 인수합병에 사용된 미화 132,845,867.34달러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OOO(OOO)가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중 2003. 1.22. 청구법인이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미화 132,845, 867.34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은 당초 도입목적인 국내법인 인수합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출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도입금액이 잔여 출자금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붙임과 같이 2003. 2. 8.부터 2005. 6.30.까지 수입신고번호 21043-03-0310667호외 330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중 도입금액이 현대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잔여출자금 미화 17,195,632.66달러 범위내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신고번호 21043-05-5063612호(2005. 8. 4.)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위 잔여출자금의 범위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29일

<붙 임>

<수입신고 및 경정고지 금액>

□ 처분청 : 서울세관장

(단위 : 원)

심판청구

번 호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금액(US$)

관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미청구

21043-03-0310667외 40건

1,594,643

-

-

-

-

국심 2005

관140

21043-03-0336201외 27건

1,915,527

177,494,200

-

247,161,800

424,656,000

국심 2005

관165

21043-03-0357457외 17건

1,838,967

119,224,490

10,362,670

227,123,450

356,710,610

국심 2005

관210

21043-03-0373570외 38건

3,015,964

193,131,660

17,715,420

381,134,110

591,981,190

국심 2006

관 59

21043-04-4011556외 204건

44,950,722

1,954,857,130

169,070,290

5,395,678,940

7,519,606,360

331건

53,315,823

2,444,707,480

197,148,380

6,251,098,300

8,892,954,160

□ 처분청 : 성남세관장

(단위 : 원)

심판청구

번 호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금액(US$)

관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국심 2005

관159

21043-05-5063612외 2건

50,277

747,810

5,279,580

6,027,390

국심 2005

관202

21043-05-5068589외 21건

1,611,009

126,532,160

179,937,960

306,470,120

국심 2005

관226

21043-05-5088387외 8건

147,569

12,502,400

16,878,280

29,380,680

34건

1,808,855

139,782,370

202,095,820

341,8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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