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91 (2000.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상속인간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당초 상속지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 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등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 “공동 상속인”이라한다)이 1998.1.20.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사망함에 따라ㅇㅇㅇ시ㅇㅇㅇ구ㅇㅇㅇ동ㅇ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33.27㎡ 및 그 지상 건축물 1,946.0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1998.7.10. 취득신고만 하였다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1999.9.14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한 후 취득세 20,686,470원, 농어촌특별세 1,787,360원, 합계 22,473,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5.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1999.9.14.에서야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상속재산분할조정 결정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확정되었고,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중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상속인간에 다툼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이건 상속재산을 1998.1.20. 취득한 후 6개월이 되는 1998.7.10.에 취득신고만 하였고, 그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그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98.12월에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9.14.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었음에도 1999.10.15.에야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불가능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1998.1.20.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지분등기한 상속재산의 분할문제로 공동상속인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지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8.7.10.에 취득신고만 하였다가10개월이 경과한 1998.12월에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신고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