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780 (2011.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을 임대 부동산의 부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시설물 임대를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6.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6,485.16㎡(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6.16. 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8.10.)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헬스장 외에 청구인이 사우나(찜질방)업 및 음식점업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 2층~지상 1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36억원(지하 1층~지하 2층에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 32억73백만원, 지상 1층 음식점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 3억75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사정상 직접 경영을 포기하고 이를 임대하였던바, 그동안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2006년 귀속분 44,885,480원, 2007년 귀속분 68,903,330원, 2008년 귀속분 73,731,630원, 2009년 귀속분 75,949,100원)하였다.
나. 그 후 관련법령의 검토 및 세무서의 면담결과 쟁점건물의 기본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시설물의 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신고한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 경리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의 환급신고 및 경정청구기한내에 있는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직영한 헬스장 운영관련 소득만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62,044,700원(2006년 귀속분 2,724,040원, 2007년 귀속분 18,561,320원, 2008년 귀속분 16,672,440원, 2009년 귀속분 24,086,8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쟁점건물 및 쟁점시설물의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2010.10.11. 경정청구 및 환급신고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8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정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목욕탕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목욕탕시설가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국심 2001중2889, 2002.3.9.)한 점으로 볼 때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의 기본구조에 추가하여 특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소득의 분류에 대한 「소득세법」규정 및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관련사업을 운영하였다면 동 영업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주요경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쟁점시설물의 임대가 쟁점건물의 임대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시설물의 임대를 쟁점건물임대사업의 부수시설로 보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시설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시설물의 훼손·변경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혹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시설물은 사우나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동상 건물의 임대에 포함되어 임대가 이루어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쟁점시설물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하여는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차계약이 각각 체결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쟁점건물에 부수하여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주된 거래인 쟁점건물의 부수되어 임대된 것으로, 관련규정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쟁점시설물임대를 별도 업종의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주된 부동산임대에 포함되는 임대수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시설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8-5【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저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6.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토지상에 전체건물(지하 3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6,485.16㎡)을 신축하여 2004.6.16. 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8.10.)을 교부받아 임대업과 2004.7.15. 런닝머신 등을 구입하여 전체건물에서 헬스장을 직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 | 업종추가내용 | 일자 | 업종추가내용 |
2005.12.7. | 서비스/주차관리 | 2006.7.28. | 부동산/매매, 개발 |
2006.8.25. | 부동산/건물신축판매 | 2010.9.9. | 서비스/헬스클럽 |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헬스장 외에 청구인이 사우나(찜질방)업 및 음식점업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중 지하 1층~2층에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을 32억73백만원, 1층 음식점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 3억75백만원 합계 36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사정상 직접 경영을 포기하고 이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2004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기타 | 납부세액 | 비고 (기타분) |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
2009 | 892 | 18 | 338 | 310 | 254 | △289 | 75 | 사업(헬스) |
2008 | 1,159 | △239 | 326 | 298 | 42 | 42 | 73 | 이자,배당 |
2007 | 1,173 | △432 | 309 | 282 | 68 | |||
2006 | 1,170 | △506 | 237 | 213 | 44 | |||
2005 | 1,058 | △1,137 | 207 | 185 | 30 | |||
2004 | 336 | △315 | 180 | 160 | 27 |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우나 및 음식점 시설·설비공사를 시공한 후 직영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임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우나 및 음식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임대와 쟁점시설물 임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건물 및 쟁점시설물 임차인 내역〉
(단위 : ㎡, 천원)
상호 | 성명 | 개업일 | 면적 | 보증금 | 월세 | 비고 |
OOOOO | 이OO | 2004.7.24. | 2,574 | 150,000 | 50,000 | 사우나 |
OOOOO | 권OO | 2004.12.1. | 63 | 25,000 | 30,000 | 음식점 |
(4)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관련세법규정 검토 및 세무서의 면담결과 쟁점건물의 기본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시설물의 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헬스장 운영수입금액과 사우나 및 음식점 시설·설비 등 쟁점설비임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가비를 포함한 헬스장 운영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등 하여 이미 신고한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 경리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의 환급신고 및 경정청구기한내에 있는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헬스장 운영관련 소득만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62,044,700원의 환급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쟁점시설물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하여는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임대차계약이 각각 체결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쟁점건물에 부수하여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주된 거래인 쟁점건물의 부수되어 임대된 것으로, 관련규정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쟁점시설물임대를 별도 업종의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주된 부동산임대에 포함되는 임대수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과세 연도 | 당초 신고 내역 | 경정청구내역 | 경정청구 환급 청구세액 |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
2009 | 892 | 18 | 254 | △289 | 892 | △40 | 254 | △295 | 75 |
2008 | 1,159 | △239 | 914 | △31 | 243 | △209 | 67 | ||
2007 | 1,173 | △432 | 936 | 12 | 234 | △445 | 68 | ||
2006 | 1,170 | △506 | 1,095 | 391 | 74 | △898 | 44 |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시설 혹은 설비만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그 특정한 업종의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지하 1층~2층에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을 32억73백만원, 1층 음식점 인테리어 및 설비시설 3억75백만원 합계 36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과 함께 쟁점시설물도 동일인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구분없이 하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임대의 부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임대를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