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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815 | 양도 | 2010-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3815 (2010. 11.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8.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919,79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283,638,96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 임야 및 분묘지 29,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4인으로부터 4,47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12.20. OOO”이라 한다)에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고 2006년 1월과 2월에 1,059,562,700원을 받았으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중개업자’)의 소개로 OOO와 공동투자하여 쟁점토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4,47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2003.9.21.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12.20. OOO에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고 ‘계약권리 양도대가’로 1,059,562,700원(청구인 지분 339,781,3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6년 1월과 2월에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839,781,35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필요경비 70,805,767원으로 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91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을 얻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신축을 준비하던 중 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커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절차이행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339,781,350원(계약인수 추가계약 체결시 1억원과 상가분양시 분양대금 상계액 239,781,35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OOO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OOO 등 타인 명의의 상가분양대금 상계액 198,806,400원과 청구인 명의의 상가분양대금 상계액 84,832,560원 합계 283,638,960원은 OOO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되거나 시정요구에서 처리되는 등 상가분양대금 상계액 전액이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은 상가분양대금을 상계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억원 이외에는 다른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가액 839,781,350원에서 283,638,96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4.1.16. OOO와 계약금 20백만원, 잔금 68백만원 합계 88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설계를 마무리하였는데, 입금표(2004.6.2. 50백만원, 2004.7.13. 18백만원)가 있는 68백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계약금 20백만원은 입금표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계용역이 계약서대로 제공되었고 계약 당시인 2004.1.16. 20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권리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상가를 분양받을 때 상가분양대금과 상계한 239,781,350원 합계 339,781,35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계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계취득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OOO 등 3명이 OOO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정 등에서 채택된 것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해주었다는 84,832,560원은 증빙미비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필요경비 70,805,767원(141,611,534원의 50% 상당액)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한 설계용역비 등 대금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20,000,000원을 제외한 후 결정한 것으로서 당초 필요경비 산정액 70,805,767원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이 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12.30. 개정)

제2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9.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2.28. 제목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2007.2.28. 영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OOO 외 4인과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양도가액 839,781,35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쟁점토지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지분), 필요경비 70,805,767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약정서, 쟁점토지 계약인수계약 약정서, 확인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3.9.21.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OOO(‘갑’), 매수자는 청구인과 OOO(‘을’)이며, 매매가액은 4,470,500천원(평당 500천원), 대금지급은 1차 계약금 계약일 1억원, 2차 계약금 2003.10.30. 900,000천원, 잔금 2004.9.20. 3,470,500천원이며, 특약사항에는 허가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 허가 득한 후 묘지는 이전한다. 잔금완료시 등기이전한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은 ‘갑’이 부담하고 추가분은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OOO 외 4인은 2003.9.21. OOO 대표자)에게 쟁점토지 매매, 토목과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항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0.14. 약정된 쟁점토지 매매계약(2003.9.21.)에 대한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OOO 외 4인(‘갑’), 매수인은 청구인 외 1인(‘을’)이며,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 매매로 ‘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259,954,150원 중 ‘갑’은 10,628,948원(2003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을 부담하고, 나머지 1,249,325,202원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4.12.20. 체결된 쟁점토지 계약인수계약서를 보면, 당사자는 OOO 외 4인(‘갑’), 청구인 외 1인(‘을’) 및 OOO(‘병’)이며, 계약내용에는 ‘병’은 ‘을’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3.9.21. 체결되고 2004.10.14. 변경계약체결)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2004.12.20. 약정된 쟁점토지 계약인수 추가계약서를 보면, 당사자는 청구인 외 1인, OOO(‘갑’), OOO(‘을’)이며, 약정내용은 ‘을’은 계약인수계약서(2004.12.20.)에 의거 ‘갑’에게 계약권리 양도대가로 1,059,562,7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추가약정에 따라 2006.2.28. 청구인 외 1인은 479,562,700원, OOO는 38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4.30.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OOO와 공동투자하여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4,470,500천원으로 정한 후 2003.9.21.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12.20. OOO에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대가로 1,059,562,700원[청구인 339,781,350원{2006.1.26. 1억원, 2006.2.28. 239,781,350원(상가분양금과 상계)}, OOO 339,781,350원{2006.1.26. 1억원, 2006.2.28. 239,781,350원(상가분양금과 상계)}, OOO 3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2008년 7월 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소유자 OOO 외 4인은 2003.9.21. 청구인 외 1인을 매수자로 하여 평당 500천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 법인은 청구인 외 1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 위해 당 법인의 OOO 이사를 매수자로 하여 2004.1.16. 평당 75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4.12.20. OOO 외 4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외 1인으로부터 당 법인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계약인수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 등에게는 평당 500천원인 4,470,500천원을, 청구인 등에게는 추가로 평당 250천원인 2,235,250천원을 토지대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이 변경되었으며, OOO과 청구인간의 최초 계약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지위를 인수한 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 1,270,000천원을 부담하였고 추가로 700,0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평당 500천원인 4,470,500천원을 합하여 OOO에게 총 6,440,5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취득시 당초 매수계약자 청구인, OOO로부터 지위를 인수하였는 바, 계약권리 인수대가로 평당 250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243,276,860원이다고 되어 있다.

OOO

(마) 처분청이 위 (라)의 <표1>과 관련하여 작성한 청구인과OOO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상가내역, 상계금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바)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 지분 839,781,350원[{2,059,562,700(쟁점토지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포함)-380,000,000}÷2(청구인, OOO)], 취득가액 500,000,000원(쟁점토지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지분)이며, 차액 339,781,350원은 2006.1.26. 1억원과 2006.2.28. 상가분양대금 상계액239,781,350원의 합계액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을 얻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던 중 계약을 포기하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권리 양도대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얻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부 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나타나나 제시된 증빙서류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정도까지의 진행사항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283,638,96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분양계약서, 분양면적 및 분양가액표, 금융증빙(무통장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등),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2)의 (마) <표2> 청구인과 OOO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상가 및 상계금액 중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112동116호)의 실제 분양금액은 189,521,280원이나 <표2>에서 ‘상계금액’으로 표시된 39,761,280원을 차감하여 ‘상계후 신분양금액’으로 표시된 149,760,000원으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소유자’란의 ① OOO에 기재된 ⑨ OOO에서 제외하여 ‘실소유자’란의 청구인이 기재된 곳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2>중 청구인 관련 부분만 재작성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바, <표2>의 청구인 관련 ‘상계금액’은 243,877,680원은 ⑨ OOO가 추가됨에 따라 283,638,960원이 된다.

OOO

(나) 처분청은 <표2> 및 <표3>의 ② OOO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의 ‘상계금액’에 대하여 증여 또는 관련 상가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나)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들(② OOO)에게 <표2>, <표3>의 ‘상계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 중 ②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9.12.10. 증여세 2건 3,387,540원을 고지(납부기한 2009.12.31.)하였다가 OOO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 자료에 의하여 상가분양 계약금 74,88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분양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15.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며, ③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9.10.8. 증여세 6,031,77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OOO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 시정요구자료를 근거로 상가분양금액 상당액 191,826,744원이 OOO 관련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1. 과세제외로 처리하였으며, ④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9.10.22. 증여세 6,031,77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OOO가 제시한 금융증빙 등 시정요구자료를 근거로 상가분양금액 상당액 184,350,840원이 OOO 관련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1. 과세제외로 처리하였으며, ⑨ OOO세무서장은 2009.10.8. 증여세 5,989,02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OOO는 이에 대하여 2009.10.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표2> 및 <표3>의 ‘상계금액’과 ‘상계후 신분양금액’을 합한 분양금액 상당액 181,761천원으로 상가(112동 113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금융증빙 등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9.11.17. 인용의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표2> 및 <표3>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116호 189,521,280원, 117호 214,831,280원)에 대하여 2004.6.23.~2008.5.2.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상가분양금액 상당액 412,019,984원을 OOO 관련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상계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상가분양금액 상당액 412,019,984원이 OOO 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인수함에 있어 정산한 내역인 <표1>의 본인(청구인, OOO) 영수증 금액과 상계금액, <표2> 및 <표3>의 상계금액 합계, 상가분양자(청구인, ② OOO)의 분양금액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나므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283,638,96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무한토목설계사무소와의 거래분 20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 양도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표4>의 OOO와의 거래분 중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백만원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지분(50%)에 상당하는 금액인 70,805,76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계약 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을 얻는 등 <표4>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OOO와의 거래분 20백만원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계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1.16. 약정한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대상은 쟁점토지의 산지 관리, 전용, 도로점용허가, 환경성 검토이며, 용역비는 88백만원(계약금 20백만원, 잔금 6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68백만원 상당의 입금표 2매(2004.6.2. 50백만원, 2004.7.13. 18백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20백만원에 대하여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용역계약 등을 함에 있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급증빙이 없는 계약금 20백만원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증빙서류를 지급받거나 처분청이 OOO의 신고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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