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2:0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