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전1596 (2011. 7.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연접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내에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광3498 / 조심2010광0325 / 조심2011서5005 / 조심2013서471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5005 / 조심2013서4716 / 조심2016서0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4. OOO 답50,20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2009.4.22.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실거주하며 재촌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나,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1.11.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7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연접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의해 양도인이 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5.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2009.2.9. OOO에게 847,702,000원에 양도한 후, 2009.2.27. OOO 15,761㎡를 300,000,000원(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에 취득하였다.
<쟁점농지 양도내역>
OOO(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4.22.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해당하나, 주민등록이 OOO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7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OOO
(4)청구인은 1986.7.5. OOO에 전입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자료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OOO와 2004년부터 OOO에서 거주하였지만 자녀들의 결혼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5)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2005년~2008년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등록현황표, 면세유류관리대장, OOO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대금정산서 및 청구인명의로 발급된 OOO의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 규정하여 사실상 거주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5.5.11.부터 양도일인 2009.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8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325, 2010.3.22., 조심 2009광3498, 2009.12.28.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