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4859 (2014.04.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향후에 있을 매매거래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5조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4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30. 장OOO과 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뷔페(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7,500주(장OOO으로부터 12,500주, 박OOO으로부터 5,000주), 2011.1.13. 장OOO으로부터 OOO 주식 12,500주(위 주식 합계 3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3.31.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손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평가금액을 각 OOO원,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3.4.8. 청구인에게 2010.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처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장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장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5,000주는 OOO세무서장과 채권자 박OOO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08.9.17.과 2010.8.27. 두 번씩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사해행위로 취득원인인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이 장OOO 명의의 주식을 압류한 2008.11.14. 이후의 매매나 양도는 모두 취소될 수 밖에 없는 무효의 거래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된 자체가 무효이어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위 주식을 법률적으로 취득가능한 주식으로 보더라도 손OOO은 장OOO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5,000주는 손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처분청도 구체적인 조세회피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각 사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두 차례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향후 있을 매매거래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장OOO의 관련 체납세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장OOO은 체납세액은 납부가 가능하여 OOO세무서장의 주식 압류는 소유권 취득등에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OOO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는바, 주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손OOO은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매출신고누락하여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처분청이 손OOO에게 2010년 배당소득금액 OOO원, 2011년 배당소득금액 OOO원을 소득처분한바 있고, 청구인은 2010년말 손OOO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여 OOO를 경영한 점, 심리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부터 손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손OOO은 사업초기부터 주식 11,538주를 소유하였으나 이를 장OOO, 박OOO,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장OOO과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30,000주를 포함하면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41,538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장OOO으로부터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박OOO으로부터의 주식 취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손OOO의 딸로 2011년 4월부터 경상북도 OOO 소재 OOO를 경영하였고,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장OOO은 2010.11.30. 청구인에게 주식 12,500주를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장OOO은 2013.1.23.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손OOO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손OOO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양도금액 미확정, 미수상태라고 진술하였다(2011.1.13.자 주식 12,500주의 양도도 이와 같다).
(다) 처분청은 장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손OOO의 진술과, 실제 양도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장OOO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들을 종합해서 장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금액을 확정하였다.
(라) 박OOO은 2010.11.30. 청구인에게 주식 5,000주를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의 실제는 청구인이 아니라 손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서(2007.11.2. 선고 2006가합675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판결서(2010.8.27. 선고 2009나8230 판결)의 내용을 보면, 장OOO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거래한 OOO 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2006.3.1.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채권자 박OOO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서(2010.8.27. 선고 2009나8230 판결)에는 채무초과상태로 거래한 장OOO과 김OOO의 2008.12.15.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두 차례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향후 있을 매매거래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OOO세무서장의 주식압류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주식거래가 무효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장OOO과 박OOO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는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양도대금 미지급등을 이유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4411, 2014.1.16.,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손OOO은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매출신고 누락하여 처분청이 손OOO에게 2010년 배당소득금액으로 OOO원을, 2011년 배당소득금액으로 OOO원을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년 말 해외에서 귀국하여 2011년 4월부터 OOO를 경영한 사실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손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당시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세율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손OOO이 신용불량자인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