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766 (1992.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 종자대 등의 지출사실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8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1,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8.2.24 같은 동 OOOOO외 2필지 답 2,604㎡(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92.5.15 양도소득세 12,309,430원 및 동 방위세 2,46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4.5.9 취득한 후 청구인이 계속해서 경작하여 왔으나 87.3.3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지로서 사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 88.1.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88.2.23에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큰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대토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농민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 종자대 등의 지출사실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때 또는 새로운 농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및 새로운 토지의 취득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및 새로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88.1.28)한 후 1개월여 후인 88.2.24 새로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대신 취득한 새로운 토지의 면적이 2,604㎡로서 쟁점토지의 면적(1,805㎡) 이상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새로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자경증명원과 86~87기간중의 농지세 미과세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약, 비료, 종묘 및 농기계구입 등과 관련한 증빙 등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관련의 전산자료와 88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사후결의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83년도 이후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315.8평)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86년도 중에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36평, 건물 52.47평의 3세대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 88년도 중에는 같은 동 OOOOO소재 대지 18.4평, 건물 25.25평의 5세대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3년도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86년도와 88년도 중에는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