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820 (2009.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공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후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주장 금액 또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30.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 대지 452.1㎡ 및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9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28. 양도하고 건물내부공사비 34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사비를 시공업자로부터 확인한 153,0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87,000,000원을 제외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42,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공업자가 입금표를 교부한 150,000,000원, 공사기간 중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40,000,000원 및 추가공사비로 지급된 3,000,000원 합계 293,000,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34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건물내부공사비는 당초 신고한 34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사와 관련된 증빙이 입금표 150,000,000원 외에는 없고,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29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더욱이 입금표 금액 중 1억원은 2002.7.19. 인출한 2억원 및 2002.7.30. 인출한 35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에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업자가 확인한 입금표 금액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비 3,0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을 공사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87,000,000원을 거부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내부공사비를 34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5.30. 10억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11.28. 1,5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OOOOOO 대출거래내역, 부동산취득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건물내부공사비 340,000,000원 등 362,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사비 340,000,000원 중 시공업자로부터 지급사실을 확인한 153,000,000원만을 공사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공사비를 3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2006.11.13.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품목이 실내인테리어, 공급자는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으로 기재되었으나 공급받는 자는 기재되지 않았고, 공급가액 340,000,000원, 세액 34,000,000원, 합계금액 374,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공사시기인 2002년 5월~8월부터 4년 3월이 경과된 후에 작성되었고, 공급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합계금액이 347,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은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340,000,000원 중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2002.6.29. 인출된 수표 30,000,000원, 2002.9.4. 인출된 현금 10,000,000원 및 수표 10,000,000원, 2002.9.11. 인출된 수표 15,000,000원 합계 65,000,000원만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금액과 일치하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인 2002.6.14.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710㎡를 12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7.31.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모두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급내역 | ||||||
청구인 주장 | 통장거래내역 | |||||
거래일 | 내역 | 종류 | 금액(원) | 거래일 | 종류 | 금액(원) |
2002.5.31 | 계약금 | 수표 | 30,000,000 | 2002.5.31 | 수표인출 | 76,000,000 |
2002.6. | 중도금 | 수표 | 40,000,000 | |||
2002.6.29 | 〃 | 수표 | 30,000,000 | 2002.6.29 | 수표인출 | 30,000,000 |
2002.7.21 | 〃 | 입금표 | 50,000,000 | 2002.7.19 | 수표인출 | 42,000,000 |
2002.7.21 | 〃 | 입금표 | 100,000,000 | 2002.7.19 | 수표인출 | 200,000,000 |
2002.9.4 | 〃 | 현금 | 10,000,000 | 2002.9.4 | 현금인출 | 10,000,000 |
2002.9.4 | 〃 | 수표 | 10,000,000 | 2002.9.4 | 수표인출 | 10,000,000 |
2002.9.11 | 〃 | 수표 | 15,000,000 | 2002.9.11 | 수표인출 | 15,000,000 |
2002.10. | 잔금 | 5,000,000 | ||||
계 | 290,000,000 | 383,000,000 |
㈐ 시공자인 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은 확인서에서, 2002년 5월말부터 8월초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비 150,000,000원을 모두 받은 후인 2002년 9월초에 주차장 출입구 추가 공사를 하고 수표 3,000,000원을 받아 공사비는 합계 153,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금액은 입금표의 금액 등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가 주장하는 공사비 수취내역 | |||
거래일 | 내역 | 금액(원) | 내역 |
2002.5.31 | 계약금 | 30,000,000 | |
2002.6월 중순 | 1차중도금 | 40,000,000 | |
2002.7.21 | 2차중도금 | 50,000,000 | 입금표작성(50,000,000) |
2002.8월초 | 잔금 | 30,000,000 | 입금표작성(100,000,000) (계약금+1차중도금+잔금) |
2002.9월초 | 추가공사비 | 3,000,000 | 현장에서 수표로 수령 |
계 | 150,000,000 |
㈑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후 4년 3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15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