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014 (2010.08.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설립 당시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O)OOOOOO(OO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6.4.4.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인수대금 51,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9.1.12. 청구인에게 2006.4.4. 증여분 증여세 3,05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대출 등으로 필요한 자금대부분을 마련하나 대출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경우에는 편의에 따라주변의 여유 있는 지인 혹은 친족으로부터일시적으로 차용하였고, 이 때 공개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자금대여거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6.4.5.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6.7.10. OOOO OOOO OOO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95,000,000원을 OOOO계좌에서 인출하여 OOOO OO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OOO의 금융기관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거래는 사실상의 대차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4.5. OO을 설립할 당시부터 OO의 발행주식총수인 102,000주(주당 5,000원, 자본금 510,000,000원)의 10%인 10,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대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53,000,000원을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357,000,000원의 주식인수대금이 OOOO OO 예금계좌에서출금되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2006.4.5.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2006.7.10.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수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기존에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뒤 나중에는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내용을 바꾸었고, 그 주장에 의하면 2006.4.5. 차입일부터 2006.7.10. 상환일까지의 기간인 96일 동안 발생한이자가 원금의 86%(연리 327%) 수준에 달하여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아니하며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설립 당시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 51,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의 법인등기부등본,OO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제출한 2006.4.5.~2006.12.31.사업연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4.5. 자본금을 510,000,000원(발행주식총수 : 102,000주, 주당 발행가액 :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OO이 제출한 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OO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인 10,200주(발행가액은 쟁점금액인 51,000,000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
(2) OO을 설립할 당시 주금을 납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 서류인 OOO 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OOOO OOOO(OOOO OOOOOOOOO) 거래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 2006.4.4. 3차례에 걸쳐 현금 각153,000,000원, 153,000,000원, 51,000,000원 합계 357,000,000원이인출되고 다음 같은 날각 금액이 OOO, 청구인, OOO 명의로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 이체(14:09부터 14:19까지 5차례 분산)되었다가 출금된 후, 다시같은 날 각 금액이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이체(16:52부터 16:56까지 5차례 분산)되었다.
(나)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2006.4.4.153,000,000원이이체(14:26 1차례)되었다가 출금된 후,같은 날 각 금액이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이체(16:55 :19, 16:55:56 2차례 분산)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다) 따라서, OOO 명의로 입금된 153,000,000원을 제외하면 OO의 나머지 주식대금 납입액 357,000,000원은 모두 O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자금출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제출·출석요구 공문, OOO 명의 해명자료, 세무조사중지통지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게 4차례(2008.7.2., 2008.7.8., 2008.7.14., 2008.7.23.)에 걸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다가 2008.7.23.에는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배우자 OOO가 2008.8.14.까지는 소송수행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2008.7.29.~2008.8.14. 기간 중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다시 재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 95,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6.4.4. OOO으로부터 주식대금 납입대금을 차입하였다가 2006.7.10.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나중에 변제한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OO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의 예금계좌임이 금융거래자료의 조사결과 입증되었고,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이의신청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2006.7.1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95,0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은 인정되나 차입기간을 고려하면 원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6.4.4.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반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장모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