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368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