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광2869 (2002.01.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면탈의도 행위로 보아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납기전 징수사유를 적용해 납부최고절차를 생략한 채 압류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2006중14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인 OO화물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4.30. 납기분 부가가치세 등 8건의 국세 76,501,0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8.3.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70,143,26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1.5월경부터 운송사업면허권, 주식 및 자산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등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절차없이 청구인 소유인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OOO 소재 답 5,0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내역
(금액 : 천원)
세목 | 귀속 | 체 납 세 액 (천원) | 납세의무성 립 일 | |
계 | 납부기한 | |||
법인 | 1997년 | 24,605 | 1999.09.30. | 1997,12,31 |
갑근 | 1997년 | 41,908 | 2000.02..29. | 1997.12.31 |
법인 | 1999년 | 305 | 2001.04..30. | 1999.12.31 |
부가 | 1997년 | 573 | 2001.04.30. | 1998.01.25 |
부가 | 1998년 | 102 | 2001.04.30. | 1999.01.25 |
부가 | 1999년 | 4,902 | 2001.04.30. | 2000.01.25 |
갑근 | 1998년 | 1,747 | 2001.6.30. | 1998.12.31 |
갑근 | 1999년 | 2,359 | 2001.6.30. | 1999.12.31 |
합계 | 76,501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는 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정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아무런 생각없이 건네주었던 것이며,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 정OO은 혼자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대표이사 정OO이 그와 배우자의 출자지분 합계 64%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하여 이를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납부최고의 절차를 생략한 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위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었다 할 지라도 당해 납세 주체(납세자)는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재산은 지극히 평온한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최고의 절차를 생략한 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서 대표이사 정OO의 요구로 인감증명서 등을 아무 생각없이 건네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남편 정OO은 정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인 (유)OO운수의 과점주주(26.50%)로서 함께 운수사업에 참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OO화물알선사를 경영한 적이 있고, (유)OO운수에서 1997년까지 급여를 받아 왔음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아무런 생각없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 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상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1.4.30. 납기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76,501,000원의 국세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차일피일 2년 이상 미루어 오다가 2001.5월경부터 운송사업면허권, 주식 및 자산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 정OO이 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후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절차없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납기전 징수사유로 최고절차없이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나)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다)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8.3.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에 해당하는 세액 70,143,2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표이사 정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아무런 생각없이 건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정OO의 소득발생 내역 및 각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 및 수입금액 등
(금액 : 천원)
구분 | 소 득 발 생 처 | 연도 | 소득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
정OO (남편) |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O | OO화물 자동차(주) ※ 청구외 법인임. | 2000 | 근로 | 8,450 | 2,070 |
1999 | 〃 | 8,450 | 2,415 | |||
1998 | 〃 | 8,450 | 2,415 | |||
소계 | 25,350 | 6,555 | ||||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의 대표이사임 | (유)OO운수 ※청구인이 26.5% 주식 소유 | 1997 | 근로 | 10,400 | 3,780 | |
1996 | 〃 | 9,000 | 3,500 | |||
1995 | 〃 | 9,490 | 3,973 | |||
1994 | 〃 | 9,100 | 4,092 | |||
소계 | 37,990 | 15,345 | ||||
위 (유)OO운수 내 소재 | OO화물 알선사 | - 청구인이 1994.9.10.부터1995.6.30.까지 경영 | ||||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 | OO토건 | - 청구인이 1989.1.1.부터1995.12.30.까지 경영 | ||||
청구인 | 전남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 | 부동산 임대 | 2000 | 임대 | 1,400 | |
1999 | 1,260 | |||||
1998 | 4,000 | |||||
1997 | 8,000 | |||||
소계 | 14,660 |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자지분 내역 등
(금액 : 백만원)
출자지분 내역 | 등기부 | 연령 | 비 고 | |||
성 명 | 관계 | 출자액 | 지분율 | |||
정OO | 시숙 | 25 | 50% | 대표이사 | 59 | |
장OO | 동서 | 7 | 14% | 이사 | 56 | |
정OO | 시동생 | 10 | 20% | 이사 | 43 | |
정OO | 남편 | 5 | 10% | 감사 | 52 | |
김OO | 청구인 | 3 | 6% | 이사 | 51 | |
합 계 | 200 | 100% |
(라)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8두12062 1998. 12. 8. 같은 뜻임)으로 해석되는 바,
(마) 청구인의 남편 정OO은 청구외법인(시숙이 대표이사)의 감사이며, 남편은 시숙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유한회사 OO운수)에도 26.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유)OO운수에서 근로소득 37,850,000원, 1998부터 2000년까지는 청구외법인에서 25,35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4년 OO화물알선사를 시작으로 운수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운수업에만 종사하여 왔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외법인 외에 자산을 취득할 정도의 수입이 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1999.1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OOO 소재 답 5,047㎡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 체납이 발생한 후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절차없이 2001.8.3.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었다 할 지라도 당해 납세 주체(납세자)는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재산은 지극히 평온한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최고의 절차를 생략한 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쟁점체납세액이 발생한 이후인 2000.10.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정OO이 자신 소유 부동산인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57.9㎡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132.76㎡를 처인 강OO에게 증여등기한 사실과 2001.5.30. 대표이사 정OO이 청구외 임OO에게 청구외법인의 운송사업면허권, 주식 및 자산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운송사업면허권및 주식, 자산 전부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9.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 소재 부동산에서 1997년~2000년 기간동안 14,660,000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체납세액발생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 쟁점체납세액을 면탈하고자하는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납부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와같은 납부의무에 대한 일련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면탈행위와 연속선상에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최고의 절차를 생략한 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