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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2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1. 16. 19:29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D 18.5톤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75톤, 제3축에 12.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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