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52 (2017. 9.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된 점, 쟁점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공동건축조합(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되었고,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3.3.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신탁사업약정서에 OOO이 명의상 시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OOO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인 OOO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OOO이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시행사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 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3. 제3장 제2절·제3절·제4절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쟁점토지를 쟁점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2) 쟁점공동사업장은 2007.3.26.을 개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쟁점공동사업장은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등을 통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장 조합원들의 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의하면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OOO가 2007.4.18. 체결한 토지신탁(수탁관리형)사업약정서에는 “OOO은 본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인허가업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권 등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 및 명의상 시행사로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된 점, 쟁점공동사업장은 2007년 4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