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569 (2000.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건물의 실지공사와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업 명의대여자로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604㎡에 지하 2층, 지상 6층인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1996.3.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400,000,000원(공급가액), 1996.6.14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200,000,000원(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인 60,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 46410-935, 98.11.4)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에 이어 1999.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와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대금지급시점까지 위 건설업체들의 건설업명의 대여사실을 알 수 없던 중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청구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설업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설업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11.1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5월경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1996.10.22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대금을 실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OOO의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1996.10.4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료 35,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 점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은 1993.1경 청구인의 동서로서 그를 대리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7월경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한 후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청구외 OOO은 1994.11.1 청구인과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금 1,603,286,36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공예정일은 1995.5.30, 지체상금률은 1일 3/1000의 비율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다만, 청구외 OOO은 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대여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함)하였고,
청구외 OOO은 건설업면허대여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6.5말경 부도를 내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면허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1996.6.5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간에 공사완공예정일을 1996.7.30로 변경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천구청에 제출한 다음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1996.10.22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었음이 1999.2.12 서울고등법원 98나 22002 추심금청구사건 판결문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1996.3.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세액 40,000,000원), 1996.6.14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세액 20,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600,000,000원(세액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1996년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4 처분청인 양천세무서장에게 한 『건설업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부가 46410-935(98.11.4)】 및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수주이사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명의대여업체임이 확인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업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공사비의 금융조사등에 의한 실시공자확인을 통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업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OO종합건설(주)와 쟁점부 동산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건설업명의대여사실은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불시점까지는 알지 못하다가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청구가 있어 이를 알아보던 중 건설업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확인등 주의의무를 다한 흔적이 달리 없으며,
청구외 OOO은 1993.1경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었으나 (주)OO종합건설이 1993.7경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및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1994.11.1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5월경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1996.10.22 쟁점공사를 완공한 것과 쟁점공사대금을 실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등이 서울고등법원 98나 22002 추심금청구사건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O)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쟁점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1996.10.4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가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료 35,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 점도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시공자인 청구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