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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746 | 부가 | 2005-09-08
[사건번호]

국심2004서3746 (2005.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출되는 재화의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류없이 단지 수출품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4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1994.7.1. 개업하여 섬유제품 부착용 라벨, 스티커, 폴리백(비닐포장재)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1.부터 2004.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 위 라벨등을 공급하고(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이의 공급가액 1,958,807,609원을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라 하여「별지1」과 같이 영세율 매출분으로 신고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닌 완제품 재화의 공급으로서 관련 영세율첨부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284,174,930원(2004.6.22. 1999년 1기분 10,200,150원, 2004.7.12. 2004년 1기분 5,197,720원, 2004.8.1. 1999년 2기분~2003년 2기분 268,777,0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당해 물품의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은 5년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환급신고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을 방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만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주요자재의 전부를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사전에 처분청의 어떤 결정이 필요한 세목이 아니며, 단지 그 신고사항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경정등의 처분이 행하여지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경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처분청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청구인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거래가 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인지 아니면 완제품의 공급인지

(2) 5년 동안의 영세율신고분을 일시에 일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하여 당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가)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라 하여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보고「수출품가공계약서」와「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당해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으로서 임가공업자가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요자재 전부를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납품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고, 수출되는 재화의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서류없이 단지 수출품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5년 동안 당해 부가가치세환급신고에 대한 적법여부의 판단을 방치함으로써 청구인이 계속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이 건 영세율 부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사전에 처분청의 어떤 결정이 필요한 세목이 아니며, 단지 그 신고사항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에 사후적으로 경정등의 처분을 행하여는 세목이고, 처분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외에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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