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862 (2018. 5.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2017.1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하는 세법상의 의무를 몰랐다면 당연히 가산세의 부과대상이겠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특정 납세자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 이상이고, 청구인은 2016.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0.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6.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2017.11.13. 이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제81조【가산세】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생략)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윤년에는 36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