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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1328 | 법인 | 2001-11-21
[사건번호]

국심2001구1328 (2001.1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원에게 지급한 기밀비에 대해 그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 안되고 월정액 기밀비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기밀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금융업(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기밀비로 154,040,000원(1996사업연도 46,500,000원, 1997사업연도 54,900,000원, 1998사업연도 52,64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각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4.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19,015,060원, 1997사업연도분 23,934,180원, 1998사업연도분 6,429,280원, 갑종근로소득세 1995년 귀속분 8,207,360원, 1996년 귀속분 13,491,360원, 1997년 귀속분 17,751,560원, 1998년 귀속분 6,28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도를 정하고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의 신용도 확인 또는 유지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조금, 찬조금,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직접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지급한다."라는 지급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매월 지급하여 정액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인 것이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기밀비 특성상 영수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위 사실들을 무시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사업연도 초 기밀비를 연간 예산안으로 정하여 계정처리는 접대비로 기장하고 지급사유는 판공비로 지급하며 지급에 따른 영수증을 일체 받지 아니하였고,

매월 일정하게 상무는 매월 30만원, 40만원으로 2회, 전무는 매월 30만원, 50만원으로 2회, 사장은 매월 50만원, 60만원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형식적인 기밀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는 매월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을 뚜렷한 사유없이 지출함으로써 기업의 소득을 변칙적으로 임원에게 분여하였으므로 이를 정액기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들에게 기밀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월정액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7.12.13 개정된 것)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생략)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생략)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생략)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명목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기밀비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이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겨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라. (삭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밀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직위

성명

합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합계

154,040,000

46,500,000

54,900,000

52,640,000

사장

유OO

42,050,000

13,200,000

15,100,000

13,750,000

전무

박OO

6,100,000

6,100,000

김OO

12,300,000

1,000,000

11,300,000

감사

홍OO

10,000,000

9,200,000

800,000

장OO

23,880,000

2,800,000

11,400,000

9,680,000

상무

강OO

17,200,000

8,000,000

9,200,000

박OO

25,370,000

7,200,000

9,500,000

8,670,000

맹OO

17,140,000

7,900,000

9,240,000

(2) 기밀비를 지급받은 임원들중 유OO의 1995.7월~1996.6월 기간동안 월별 기밀비지급 현황(예시)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매월 1,100,000원씩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연·월

199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5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연·월

199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액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밀비 지급기준” 중 제3조를 보면, “기밀비는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의 신용도 확인 또는 유지 등 당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조금, 찬조금,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직접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밀비를 지급받은 유OO 등 8인은 2001.5월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기밀비조로 월 50만원~160만원까지 지급받아 업무수행을 위해 거래선의 경조비, 찬조금 및 사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월의 경우 남은 달의 돈을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영수증은 수취가 불가능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월 50만원~160만원씩 기밀비를 지급하여 임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거래선의 경조비, 찬조금 및 사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원들중 유OO의 1995.7월~1996.6월 기간동안 월별 기밀비지급 현황을 보면 기밀비를 월정액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액기밀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각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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