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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5. 말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고, 고층아파트용 비상용 사다리를 부산 지하철 F역 부근의 아파트 단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동업 실패 등으로 인해 1억 7,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8,000만원, 2012. 4. 6. 2,000만원, 2012. 4. 18. 3,000만원, 2012. 5. 8.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장 기재 금액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피해자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 ①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고층아파트용 비상용 사다리 사다리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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