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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7-59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8급 A
피소청인 : ○○검찰청검사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6. 5. 16.부터 현재까지 ○○지검 사건과 영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3. 30. 09:50경 ○○경찰서로부터 사후영장 신청서 및 사건기록을 접수받아 17:54경까지 ○○지방법원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20경 ○○지방법원에 접수한 결과, 영장 청구 시한이 1시간 26분 도과하여 영장이 기각되게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사후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청구 시한을 중요시하고 있는 영장업무 중 비중이 비교적 큰 업무여서 본 건에 대한 영장청구 시한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 시한을 넘긴 사실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후영장을 접수하러 가던 중 긴급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처리를 하다가 청구시한을 착각하게 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소청인의 진술서, 기각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본, 시스템(KICS) 구속영장청구부 등의 전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본 사건은 사후구속영장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청구 시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2017. 3.경부터 시행한 KICS 기능 개선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점, 본 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다른 업무처리를 하다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청구 시한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고 제시간에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17. 3. 30. ○○경찰서로부터 09:50경 인계받은 사후 구속영장 및 압수영장에 대해 10:10경 접수를 하였으며 검사실에 10:30경 배당 후 11:38경 검사실로부터 ○○과로 기록을 인계받고, ○○지방법원에 영장전산 발송하였다. 소청인은 사건관리시스템의 구속영장 접수대기 창에 사후 구속영장이 더 접수될 건이 있어서(이 건 청구시한 ’17. 3. 31.) 그것까지 접수한 후 한꺼번에 영장청구부를 출력하여 법원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구속집행정지 연장 등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다소 분주해지면서 청구시한이 2017. 3. 30. 17:54경까지인 사후 구속영장 및 압수영장에 대해 순간적으로 청구시한이 내일인 것으로 착각하여 19:20경 법원당직실을 통해 법원에 접수한 후 퇴근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3. 30. 22:15경 청구시간도과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출근하여 영장담당 검사에게 위 사실 보고 후 ○○경찰서 형사와 협조하여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2017. 3. 31. 출국금지 조치하고, ○○경찰서 담당자와 적극 협의하여 압수물 관련 부분은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임의제출 받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3. 31. 12:00경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사전구속 영장 청구, 14:30경 법원으로부터 심문용 구인장 발부, 영장 전담판사를 설득하여 심문기일을 하루 앞당겨 4. 1. 15:30경으로 잡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에 미친 영향이 없다.
2) 당시 시스템(KICS)을 보면 영장을 법원으로 전산 발송하는 순간 영장 담당자와 검사실의 알림창이 사라지고 자동종료 되어 청구시한 확인이 어려웠고, 관리자인 주무계장-주무과장의 경우 영장권한이 없어 영장 담당자의 업무누락이 있는 경우 보완․점검 가능한 시스템이 부재했다.
3) 소청인은 당시 ‘수사 중 구속집행정지’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담당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사후영장청구시한을 착각하여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다. 소청인은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 건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의 실수나 업무미숙 없이 모든 업무를 정상처리 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약 87건의 영장 등이 당청 사건과를 통해 법원에 접수되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다.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소청측의 주장대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4) 소청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한 결과 ‘○○. 5. 16 ~ ’○○. 11.까지 ○○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압수 수리/처분 담당자 업무를 맡으면서 ‘○○. 12. 압수 검찰총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압수물 처리실적 평가에서 ’○○. 7.~10. 총 4개월 연속 1그룹 1위(당시 1그룹에는 12개청이 있음)를 하였고,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검 수사실무평가에서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었으며, 징계결정 이후부터 소청심사위원회 대기 중인 현재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업무에 정진한 결과 20○○년에 이어 20○○년 11월에도 우수수사관에 선정되었다.
소청인은 이상과 같이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시스템 상의 미비가 있었던 점, 영장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된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다 순간적으로 영장청구 시한을 착각하게 되었던 점,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결과 해당 사건의 처분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징계전력, 포상 등 모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7. 3. 30. 09:50경 ○○경찰서에서 (사후)구속영장 2건 및 (사후)압수영장 2건이 포함된 영장기록을 접수받고, 2017. 3. 30. 10:30경 영장 담당검사에게 영장기록 인계하였으며, 2017. 3. 30. 11:38경 ○○실로부터 영장기록 인수 및 ○○지방법원에 KICS 영장전산 발송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은 ①(사후)구속영장 및 압수영장 신청→②사건과 영장 담당자가 해당 기록에 접수인과 「사후」고무인을 날인한 부전지를 부착한 후 해당 영장 수사 지휘 검사에게 직접(즉시) 인계→③해당 검사실에서 사후영장 청구여부를 결정, 소속 부장 결재 후 사건과 영장담당자에게 인계→④영장담당자가 KICS 영장전산 발송 후 해당 기록 및 영장 법원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후 영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2017. 3. 30. 11:40경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러 가는 도중 변호사사무실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등 다른 업무 처리로 인해 다소 분주해졌고 구속영장 접수대기 전산창에 추가로 들어올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였더니 경찰이 접수할 영장이 1건(청구시한 3. 31.) 더 있어 점심시간 이후 추가 영장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까지 한꺼번에 법원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본건 영장에 대해 순간적으로 청구시한이 3. 31.인 것으로 착각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7. 3. 30. 19:20경 ○○지방법원 당직실에 영장기록을 접수하여 영장 접수시간이 1시간 26분 도과되었다.
2)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순간적으로 사후구속영장청구시한을 착각한 것인바 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 공판과 구속․형 집행정지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며, ‘수사 중 구속집행정지’ 업무가 단위업무표나 직무기술서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이는 해당 업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고 과거에도 사건과 영장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다른 검찰청의 경우에도 대부분 영장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 점, 소청인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검 前 영장담당 직원이 소청인에게 해당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소청인과 소청인과의 다툼이 있으며, 더욱이 ‘수사 중 구속집행정지’가 소청인의 업무인지 여부는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안이 될지언정,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청구시한도과 후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당시 시스템(KICS)이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나, 사후구속영장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경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이 모든 것이 소청인의 개인 역량으로 해결되었다 할 수 없고, 시스템은 단지 보조적인 장치일 뿐 소청인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고,
그 밖에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순간적으로 시한을 착각한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후구속영장관련 업무는 국민의 인신과 관련된 사안으로 검찰업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도가 높으며 이러한 사안이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날 경우 전체 검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과거 동일 비위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 왔던 점 등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에는 어떠한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