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43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종전 지목은 잡종지이였으므로 과세시가표준은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대지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184,6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31,450원, 농어촌특별세 406,200원, 합계 4,837,65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된 1987.8.10. 토지등급(173등급)가액 18,375,200원(㎡당 20,600원)보다 282,624,800원이 증가된 사실상 대지가액인 301,000,000원(㎡당 337,443원)에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1995.5.11. 건축허가신청시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지목을 변경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1995.5.16.에야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사실상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시행자인 ㅇㅇ시장(구 ㅇㅇ시장)이 환지계획에 따라 지목을 변경(사실상 대지)하여 등기를 촉탁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목변경시점은 환지처분공고일인 1987.8.10.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5.5.16. 공부상 지목만 정리한 사실을 가지고서 이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과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87.8.10. 취득한 후, 1995.5.16. 건축을 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후 체비지로 매각된 것으로서 지목변경은 동 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된 시점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당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도 사실상 대지가격으로 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처분된 체비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토지가 포함된 구ㅇㅇ공단지구가 1985.9.17.(건설부고시 제402호) ㅇㅇ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구 ㅇㅇ공단이 폐지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지역에 가로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이 지역내에 있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바 있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외 (주)ㅇㅇ큰크리트가 1987.5.21. 처분청에 기부한 토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조성된 체비지가 아니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ㅇㅇ시장(구 ㅇㅇ직할시장)과 청구외 김옥자간에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의 경우 구 ㅇㅇ공단이 폐지되면서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사실상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1995.5.11. 건축물(철골조립식 판넬)을 신축한 후, 1995.5.16.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전 지목은 잡종지이였으므로 과세시가표준은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142,720,000원)과 지목변경후의 대지인 과세시가표준액(327,364,000원)의 차액(184,644,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동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