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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331 | 기타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4중2331 (1996.11.16)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98,890원의 부과처분은

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대지 407㎡중 156.35㎡만을 과세대상토지로 하되,

나.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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