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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75 | 지방 | 2015-08-19
[청구번호]

조심 2014지2075 (2015.08.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대관시설은 전체 대관기간이 짧고 회수도 작을 뿐 아니라 대관료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그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 단체들이며 그 외의 단체들도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지120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총무원 운영, 국제포교활동, 불교문화 홍보, 포교․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48.3.11. 설립)은 2010.7.26. OOO에 신축․취득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27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비과세받았다.

나. OOO가 유료 대관시설로 운영되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정관」제4조에서 정한 불교문화의 국내외 홍보 및 포교, 영유아․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도시화되는 사회의 변화와 불교의 현실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선센터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비과세를 받았으며,

이후 비과세신청서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2,000여명의 신도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여 왔고, 약 4년 동안 대부분 조계종 산하단체 혹은 청구법인 목적사업의 활성화와 견련관계(牽聯關係)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2일까지 간헐․일시적으로 대관하여 주었으나, 그러한 것이 사찰의 본질을 왜곡․훼손시켜서 비과세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사용도 애초부터 정관에 기재된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내지 기타 사업복지사업과의 직접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용도에 의한 비과세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동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0.7.26. 국제선센터를 신축한 후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법당․참선수행공간․종교체험자 숙소․종교교육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국제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제선센터 중 일부 시설을 교육, 워크샵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대관시설로 홍보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국제선센터 시설 대여 지침에서도 대여할 수 있는 시설로 쟁점대관시설 및 부속설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기재 대관료가 인근 OOO와 차이가 없고, 이용자가 OOO 소속이거나 그 산하단체 등인 경우 할인요금을 적용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관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대관횟수가 적고 대관료 또한 실비 수준이라 하더라도 쟁점대관시설을 OOO 요가명상학과 등의 외부단체에 유료로 대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쟁점건물 취득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총무원 운영, 국내․외 종교․복지사업 등이다.

(나)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OOO을 신고하였는바, 국제선센터의 내역, 그 사용현황 및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대관시설 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10.8.20. 국제선센터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심사찰의 형태로 신축된 쟁점건물이 도심 불자들의 사찰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인 및 외국인에 대한 불교문화홍보 및 포교․교육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이 건 과세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국제선센터 홈페이지에는 국제선센터가 교육문화관, 법당, 템플스테이관, 선원을 갖추고 있어 교육, 워크샵,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아래 <표2>의 대관료 등에 따라 쟁점대관시설 등을 대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11.8.20. 제정한 '국제선센터 시설 대여 지침' 제2조(대여범위), 제6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의 할인 및 면제) 및 [별표] 강의장 및 시설 대관료 기준표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대관시설 대관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용단체가 같은 종단OOO도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포교 등 목적사업에 도움이 되는 곳이며, 대관료가 실비수준이고 대관기간도 극히 짧아서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중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종단방침에 따른 신도대상 의무교육(기본교육 2회, 전문교육 1회), 신도요구에 따른 불교문화 강좌(포교사고시 특강, 다도, 사찰요리, 요가와 선 등 10회), 신도의무교육 수료자 대상 심화교육인 경전강좌(금강경 등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처분청에서 과세하였던 2층 큰법당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중심시설이고 내부소속기관(조계종 교육원)이 외국인스님 연수를 위해 1회 이용하여서 종교목적의 본래기능을 배척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3층 공양실은 사찰의 부대시설로서 스님 또는 직원들의 식당으로 쓰이고, 일반인에게는 실비수준(1인 2천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대관실적도 없어 홈페이지 등에 대관가능시설로 명기한 사실만으로는 수익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관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국제선센터에 대하여 종교시설로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도심사찰 형태로 신축된 동 건물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이후 처분청은 쟁점대관시설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도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홍보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단순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홍보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서울특별시장도 동일한 이유로 당초 과세하였던 일부 대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실제 쟁점대관시설의 대관현황을 보면, 전체 대관기간이 짧고 횟수도 작을 뿐 아니라 대관료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그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 단체들이며 그 외의 단체들도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외부에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관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관시설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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