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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642 | 소득 | 1991-07-18
[사건번호]

국심1991부0642 (1991.07.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며, 동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25자로 부산시 서구 OOO동 OO OOOOO 소재 대지 96.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8.5.12자로 동지상에 주택 98.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8.5.21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등 88.5월부터 89.12월까지의 기간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필지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동토지상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양도(이하 위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사실을 처분청이 90.7월 부동산투기 조사시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건설업 영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8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360,160원, 8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020,200원, 89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41,020원 및 89년도 2기 부가가치세 8,248,940원을 결정고지하고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1,080원, 동방위세 1,734,210원과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888,040원, 동방위세 5,577,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불복하여 90.12.26 심사청구를 거쳐 91.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사실을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중 부산시 서구 OOO동OO OOOO 소재 대지87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93.05평방미터의 공급대가가 21,935,840원임에도 25,168,350원으로 잘못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액중 387,9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동지상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와

(2) 쟁점부동산중 부산시 서구 OOO동OO OOOO 소재 대지 87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93.05평방미터의 공급대가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다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처분청이 이 부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90.11.8자로 직권시정한 바 있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시에도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이유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본 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함)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월부터 89.12월까지의 기간중 자신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6필지의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동 토지상에 있는 기존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제3호에서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 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는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며, 동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일정기간(88.5.21-89.12.5)동안 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한 토지상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설업 영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부동산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들고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건의 사업소득금액등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바, 청구인이 법적용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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