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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23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523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4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161.9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인 주류판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그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 393.7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98,283,6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532,240원, 농어촌특별세 4,265,440원, 합계 50,797,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허가받은 건축물(161.91㎡)이외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무허가 건축물 89.8㎡이 있었으며, 그후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로 187.9㎡의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지상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초과면적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로서 그 지상정착물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3. 취득한 이건 토지면적은 1,041.4㎡이고, 허가 건축물은 161.91㎡이므로 이건 토지중 허가 건축물 면적에 주거지역의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 산정한 647.64㎡를 초과하는 393.76㎡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 취득할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89.8㎡가 있었고, 그후 청구인은 추가로 187.9㎡의 무허가 창고(철파이프조, 천막지붕)를 신축하여 주류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괸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277.7㎡)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면 이건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나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감사원심사결정 제13호, 1999.3.17)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이러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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