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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389 | 양도 | 1998-01-20
[사건번호]

국심1997중2389 (1998.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OOO 대지 1,298㎡, 주택 60.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6.27 취득하여 1991.12.7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9,674,560원을 1997.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6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이후 OOO는 관리비용도 주지않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1.12.7자 쟁점부동산 양도는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례의 명의신탁 해지를 과세관청에서 용인할 경우 실지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의 회피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85.6.27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1991.12.7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시 중개인이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친인척 등 가까운 친분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친분이 없었던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려면 명의신탁계약서나 가등기 등 재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도 취득등기시 아무런 재산확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오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를 원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O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1.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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