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42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6,718원과 그 중 22,237,984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6,718원과 그 중 22,237,984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