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59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0,501원과 이에 대한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0,501원과 이에 대한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