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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01 | 부가 | 1994-09-13
[사건번호]

국심1994서2601 (1994.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청소용역수입금액 대비 세제류구입금액 비율이 64.7%로 국세청고시 업종별부가율로 환산한 매입금액구성비 28.9%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기업사(사업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라는 상호 아래 88.6.3 부터 현재까지 청소업 및 육상하역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세제류도매업체 청구외 주식회사 OO월드 및 OO상사(사업장 주소지: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와 청구인 사이에 ’90년 부터 ’92년에 걸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2.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90년 1기 부터 ’92년 2기 까지의 이 건 부가가치세 40,08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년도·기

가공매입확인금액

경정고지금액

비고

’90

1

18,920,340

2,081,230

2

48,820,580

5,571,140

’91

1

51,406,250

5,807,440

2

75,169,210

8,679,900

’92

1

77,568,670

8,906,390

2

78,922,620

9,040,020

합 계

350,807,670

40,086,1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기간 예금통장상으로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일치하고 출금액도 비용과 비슷하게 일치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거래쌍방간에 당해거래가 가공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각 매입금액과 통장상 입출금에 대한 증거서류도 비교함이 없이 총체적인 숫자로 대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제시된 예금통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분만 이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2) 청구인의 청소용역수입금액 대비 세제류구입금액 비율이 64.7%로 국세청고시 업종별부가율로 환산한 매입금액구성비 28.9%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가공거래사실통보 및 청구인의 동지확인서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입금액과 비용의 출금액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당해기간 통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진성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의 착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당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특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 예금통장과 가계수표결제확인분명세는 당해거래가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증명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경비의 지출처 등을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기간 예금 통장상의 입출금내역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일정시점에서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아니며,

라.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0년-’92년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월드 및 OO상사와 가공으로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자인하고 93.10월 미상일자에 같은뜻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과 같은해 11.5 처분청으로부터 같은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가사 위 예금통장상 수입금액의 입금액 및 비용의 출금액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이 전시 법 소정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거래는 누구에게도 가공거래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일부 기재 사항의 착오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전시 법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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