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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0220 | 상증 | 2009-05-28
[사건번호]

조심2009전0220 (2009.05.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래에 확정되지 않는 매출을 사유로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09서3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4.11.30.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O(대표자 박OO, 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OO의 비상장주식 130,000주를, 2004.12.3.경 같은 주식 329,000주를 각각 1주당 8,800원에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329,000주는OOOO의 주주 겸 대표자인오OO으로부터 2004.12.31 1주당 1,000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고도 한다)에 양수 하여 2005.4.7. 잔금을 받고 1주당 8,800원에 45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8.4.25.~6.23.기간에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특수관계 없는 O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1주당 1,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1주당 8,8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청구인이2005.4.13.OOOO으로부터 3,280,200천원[(8,800원-1,000원)×459,0000주-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08.9.16.청구인에게 2005.4.13. 증여분증여세 1,799,888,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O의 주주 겸 대표자인오OO으로부터1주당 1,000원에 취득한 329,000주는 주식 지분율이 11.75%이므로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당초보유하던 주식 130,000주를 합하면, 주식 지분율이 16.39%이므로OOOO의 최대주주가 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OOOO의경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이미 OOOO가OOO동 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 조합”이라 한다)과OO동주공1단지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및 구축계약(이하“홈네트워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동 계약금액이 40억 7,130만원으로서 OOOO 기업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며, 계약조건도 사업인가일에 곧바로 계약금액의 10%인 40억원 이상의 현금유입이 예상되었다.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OOOO도 OOOO를 자회사로 편입하고,OOOO는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향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OOOO의 사업영역을 OOOO의 사업내용과조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OOOO은 OOOO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이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규정에 열거된 사유(일시우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청구인은 OOOO의 주주일뿐 대표이사나 임원도 아니므로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O의 홈네트워크 계약 내용 및 회사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오OO으로부터 1주당 1,000원에 매수한 사실,오OO과 매매계약도 하기 전에 바로 쟁점주식을 8,800원에 양도하기로계약한 사실,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박OO에게 대여한 사실,박OO이 OOOO의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O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사실에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통정에 의한 거래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 중에 OOOO의 주식이 1주당 장외에서 약 12,000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장외거래시장 OOOO에서도 2002년에는 4,100원대 2003년 하반기부터는1,800원대로 계속 하락하였고,청구인이 주식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있는홈네트워크 계약 내용도 진실성이 없으며,OOOO의 쟁점주식취득 및박OO의 OOOO 주식취득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매매계약 체결 당시 1주당 추정가액은 1,004원인 바,이는 매매사례가액인 1,000원이 시가로서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개정)

(5)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2006.4.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2001. 4. 3.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2001. 4. 3.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2001. 4. 3.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2001. 4. 3.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2001. 4. 3.신설)

7.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2001. 4. 3.신설)

8.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3.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5.4.13.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특수관계 없는 O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로 본 가격(1주당 1,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1주당 8,8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년 7월 OOOO에 대한 당초 조사관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대학교 선배인박OO(OOOO의 대표자)이 2004.2.25. OOOO의 지분 50.9%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차입금을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며,

법인 자금차입에 따른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 따른 법인세및 본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여 ①OOOO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②청구인은 동 자금을 박OO에게, ③박OO은 OOOO 차입금 상환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변칙적인 자금이동이 발생하였다.

(나) 고가양도에 대한 주식의 시가판단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04.11.30.에 양도계약한 130,000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 것이나, 나머지 329,000주는 보유도 하지 아니한 주식을 먼저 2004.12.3.에 양도계약을 하고, 그 후 2004.12.31.에 1주당 1,000원에 취득계약을 한 것은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고,

2)청구인이 OOOO의 1주당 거래가액을 8,800원에 거래한 것에 대한 근거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 계산방식으로 2이상의 회계법인 평가액을 반영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함에도 OOOO는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또한, 2004.12.3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감안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1주당 437원으로 1주당 거래가액 8,800원과 많은 차이가 나며,

4) OOOO의 주식을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미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OO회계법인(1주당 7,108원), OO회계법인(1주당 7,561원)의주식평가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2004.11.18.에홈네트워크 납품계약 내용을 검토한 바,계약서에 계약기간, 납품 및 구축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사업시행 인가내용에 따라 계약내용도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사업시행 인가후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본 계약을작성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 자체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원가부분이 빠져 있어 매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계산 내역도 없었으며,계약당사자인 재건축 조합도 사업시행이 미인가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조사일 현재까지도사업시행 인가조차되지 아니한 불명확한 계약이며,

5)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1주당 추정이익 평가액 7,108원에 임의프리미엄 가액을 더한 1주당 8,800원을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은 박OO이 O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6억원에 맞추기 위해 1주당 가액을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OOOOOO OOOOOO OOOOOO OOO

(OO O OOO)

(3) 2004.11.30. 및 2004.12.3. 청구인과 OOOO의 주식매매 계약서(2매)를 보면,

(가) O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11.30. OOOO 주식 13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11억 4,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4.12.3. OOOO 주식 329,000주(1주당 액면가 500)를 28억 9,520만원에 (1주당 8,8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나)청구인은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함으로써 OOOO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OOOO의 사업영역을 OOOO의 사업내용과 조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OOOO은 OOOO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경영권 확보가 필요했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에 특별히 고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주주일 뿐 O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아닌 상태로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4)2004.12.31. 청구인과 오OO의 주식매매 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은 오OO으로부터 OOOO 주식 329,000주를 3억 2,9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2004.12.28. 3,300만원, 2005.4.15. 2억 9,600만원, 합계 3억 2,900만원을 지급받았다.

(5) 2004.12.29. 청구인과 박OO(OOOO의 대표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05년 11월 추가약정서를 보면,

(가) 청구인은 박OO에게 2004.12.30.자로 37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 청구인과 박OO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추가약정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박OO은 2004.2.25. 개인들로부터 40억원을 차입하여 OOOO의 지분 50.9%를 대주주 김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O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40억원을 일시 유용하여 주식 취득자금으로 개인들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일시 유용한 차입금의 유용에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와 세금문제가 복잡해지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O의 주식을 OOOO이 고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40억 3,920만원중 36억원을 박OO이 대여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6억원을 OOOO으로부터 차용한자금의 상환에 다시 사용하였고,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임의 자금회전,주식 과대평가, 변칙적인 절차 등을 활용하여 OOOO은 정당한사유없이 임의적으로거래가액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가격으로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6) 2004.11.18. 재건축 조합 (갑)과 OOOO(을)간의 홈네트워크 납품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제16조를 보면,

(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계약서에 계약기간, 납품 및 구축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사업시행 인가내용에 따라 계약내용도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사업시행 인가후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본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 자체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원가계산 내역은 없었으며, 계약당사자인 재건축 조합도 사업시행이 미인가된 상태에서 계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나) 청구인은 OOOO이 OOOO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여OO동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공급계약(계약금액407억 13백만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OO회계법인과 OO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이미 OOOO가 재건축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홈네트워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OO동 주공1단지의 재개발이 거의 구체화되어 가던 시점인데, 동 계약금액만도 407억 1300만원으로서 동 사업은 OOOO 기업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조건도 사업인가일에 곧바로 계약금액의 10%인 40억원 이상의 현금유입이 예상되었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OOOO의 입장에서는 OOOO가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향후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홈네트워크 납품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7) 2008.6.11. 조사공무원의 OOOO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5.4.7.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437원이다.

OOOOOO OOO

(8) 2004년 2월 박OO(OOOO의 대표자)과 김현준(OOOO의 전 대표자)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박OO(양수인)은 2004.2.24. 김OO으로부터 OOOO의 발행주식 148,150주를 총 매매대금 39억 9,992만원으로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OOOO 장외거래가격 주가추이 서류,주식가치평가보고서(2부) 사본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OOOOOOO(OOOOOOOOOOOOOO)에서 출력하였다는OOOO주식가치평가보고서, 2002~2003년 장외거래가격 주가추이 서류 등 사본을 보면, 2002.9.24.~2003.8.11. 기간 중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4,200원이며, 최저가는 169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2004년 기간에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동일 주식의 1주당가격은 12,000원 정도이며, 당시 장외거래가격으로 공시되던 OOOOOOO(OOOOOOOOOOOOOO)의 가격은 4,200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 처분청은 2002년~2004년 기간에 장외시장에서 1주당 약 12,000원에거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O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2002년에는 4,100원대 2003.하반기부터는 1,800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O에 양도한 OOOO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순자산 또는 순손익에 의하여 계산한 추정 가액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1주당 1,004원인 바, 이는 매매사례가액인 1,000원이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OOOOO O OO OO OO OOO

(OO O OOO,O)

OO) OOO OOOO O OOO OOOOOO

OO) OOO OO O OOO OOO OOO OOO OOO OO O O OO

(10) 2004.9.30. OO회계법인 및 OO회계법인의 OOOO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사본을 보면,

(가) OO회계법인은 회사의 2004.9.30.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한 본질가치계산에 의한 평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

(나) OO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현금흐름할인 방식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

(다) 위 (가),(나)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OOOO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여 OO동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공급계약(계약금액 407억 1,300만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OO회계법인과 OO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현금흐름할인 방식을 이용한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들은 O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각 7,108원과 7,561원으로 평가하여 단순 평균한 가격 7,334원(=7,108원+7,561원/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경영권 있는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이하인 경우에 20% 할증하는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가엑을 8,800(=7,334×2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의 적용은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한 일시우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는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경우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합리적인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경영권이 수반된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가) OOOO의 주식을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미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OO회계법인(1주당 7,108원), OO회계법인(1주당 7,561원)의주식평가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2004.11.18.에홈네트워크 납품계약 내용을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계약내용이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계산 내역도 없으며,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도사업시행 인가조차되지 아니한 불명확한 계약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청구인은 OOOO의 주주일 뿐 대표이사나 임원도 아니므로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O의 홈네트워크 계약 내용 및 회사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오OO으로부터 1주당 1,000원에 매수한 사실, 오OO과 매매계약도 하기 전에 바로 쟁점주식을 1주당 8,8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박OO에게 대여한 사실, 박OO이 OOOO의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O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사실에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 중에 OOOO의 주식이 1주당 장외에서 약 12,000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장외거래시장 O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2002.9.24.~2003.8.11. 기간 중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4,200원이며, 최저가는 1,690원이었고,OOOO의 쟁점주식 취득 및 박OO의 OOOO 주식취득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오OO으로 취득한 주식 329,000주의 1주당 매매가격 1,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위 사실관계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쟁점주식의매매계약 체결 당시 1주당 추정가액은 1,004원인 것으로 볼 때처분청이 위 매매사례가액 1,000원을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설령, 위 매매사례가액 1,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437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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