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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17 | 지방 | 2009-06-04
[청구번호]

조심 2008지0917 (2009.06.0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따른결정]

조심2014지0001 / 조심2014지0538 / 조심2015지0193 / 조심2014지2067 / 조심2019지2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산27번지 외 8필지 토지 28,0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108,711,9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93,550원, 도시계획세 95,560원, 지방교육세 58,710원, 합계 447,82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OOO 산27번지(공부상 지목 : 임야, 면적 27,769㎡,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임야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상승시켜 재산세를 과다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매년 인상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적법하게 산정된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ㆍ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5.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9,809필지에 대한 2008.1.1.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OOO하면서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2008.6.1.부터 2008.6.30.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한편 쟁점 토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1㎡당)는 2,490원이다.

(2)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헤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지방세법령에서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 여부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08.5.31.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면서 쟁점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를 2,490원으로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8.6.1.부터 2008.6.30.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시OOO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 6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세율과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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