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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0097 | 부가 | 2012-03-22
[사건번호]

조심2012구0097 (2012.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0405

[따른결정]

조심2010중04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자료 및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1.9.2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가 요구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넘겨주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사실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제반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9개월이 지난 2011.3.3.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대출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개설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웠을 것인바, 부가가치세를 고지받고 나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검사 전영준이 청구인에게 보낸 통지서(2011.11.16.)를 보면, 제목은 진정사건 수사지휘 통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성명불상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서가 OOO로 수리되었으며, 당해 사건을 2011.11.16. OOO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1.12.20.까지 송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로 제출된 증빙은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OOO 및 (주)OOO에 총 6,130건,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지목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405, 2010.4.1.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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