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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815 | 부가 | 2007-07-13
[사건번호]

국심2007전1815 (2007.07.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내역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 9. 1. OOOO OOO 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 12. 15.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41,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8,45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와 OOO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41,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당시 현금거래가 아니면 금지금을 팔지 않는 상거래 관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관계로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금지금 거래의 관행상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출

매입

2001.2

신고

65,000

49,074

363

-

경정

65,000

8,074

363

8,456

차이

0

41,000

0

8,456

(2)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을 조사한 결과,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는 여직원 OOO으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 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OOOO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대리 입금시키거나, 매출처에서 OOOO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였다고 2004. 8. 10. OOOOOOO OOOO 검사실에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O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내역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용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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