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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408 | 양도 | 1990-12-31
[사건번호]

국심1990부1408 (1990.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토지의 거래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0서2530 / 국심1991광0588 / 국심1991부0395 / 국심1991서0388 / 국심1991서0487 / 국심1991서0488 / 국심1991서0913 / 국심1991서1417 / 국심1991서1418 / 국심1991서1419 / 국심1991서1453 / 국심1991중0841 / 국심1991중1824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수시분 양도소득세 90,340,770원 및 동방위세 15,850,750원의 처분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OOOO,OOOO 및 동지상건물(대지 531평방미터, 건물 1,763.48평방미터)과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소재 전 771.58평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 OO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OO(31평형 아파트 이하 ㉮ 재산이라 한다)를 86.6.25 OOOO개발(주)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이를 8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또한 같은시 동래구 OO동 OOOO외 2필지 및 동지상 건물(대지 531평방미터, 건물 1,763.48평방미터 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등 개인으로부터 85.10.25 취득하여 이를 88.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외 1인이 88.12.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소재 전 771.5평(이하 ㉰토지라 한다)을 89.7.25 청구외 (주)OO양행에 양도하고 같은시 동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260.5평방미터, 건물 1,529.02평방미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84.9.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등 거래가 빈번하다 하여 청구인의 이 건 ㉮㉯㉰㉱ 거래를 88.11.16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재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71,000,000원, 취득가액은 분양계약금액 33,491,000원으로 하고 ㉯재산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금액 10억2천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들의 아르헨틴 이민으로 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위 OOO가 확인한 가액 10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832,282,524원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6.12.27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 65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 주장 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재산은 취득 및 양도시의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90수시분 양도소득세 90,340,770원 및 동방위세 18,580,750원(88귀속분 양도소득세 50,010,040원 및 동방위세 10,514,610원,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0,330,730원 및 동방위세 8,066,1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2.4 “OO산업사”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재산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4.9.1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재산은 개인으로부터 85.10.25 취득한 후 85.12.30 이 건 ㉯재산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는등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하여 ㉱재산은 4년7개월, ㉯재산은 2년10개월동안 보유하다가 88년부터 야기된 노사분규와 사업자금애로로 사업상 부득이 88년 및 89년에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없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른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인 국세청장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이미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으로 판결된 이상 마땅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기준시가 결정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전시한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의 제5호에 해당되고 다른 ㉮㉯거래는 국세청장훈령 제980호(87.1.26) 제8호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에서 89.11.16 투기거래로 판정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거래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8개항목[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판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지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 생활주거, 사업상 목적등으로 취득하여 2년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를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 자산별로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재산의 양도차익은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동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이 건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제8호)로 보아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OOO로부터 확인한 가액(10억2천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이 87년도 알젠틴 이민으로 청구인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OOO의 확인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832,282,52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85.10.25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2년 10개월동안 보유하다가 88.8.31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85.10.25 취득한 후 85.12.30 이 건 ㉯재산소재지인 동래구 OO동 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85.11.29(개업연월일은 85.10.30)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 판결[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 재산 및 ㉰토지를 각각 84.9.1, 85.10.25, 86.6.25, 88.10.22 취득하여 이를 88년도와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의 거래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토지는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 및 양도시의 쌍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양도가액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6.12.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6.12.27 근저당설정 접수시의 채권최고액 1,3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65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한편 이 건 취득가액을 50만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이 건 양도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이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취득가액 50만원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도 전시 법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 ㉱재산은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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