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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귀속자 및 소득금액 추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42 | 소득 | 2010-0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3642 (2010. 1.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법인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방송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29,300천원)와 같은 과세기간 중 OOO 외 4개 업체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9,628천원)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20,932,030원,2005년 귀속분 25,75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2004년과 2005년에 OOO를 위탁운영하던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OOO 등과 1,339,200천원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OOO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이므로 세금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OOO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른 매입금액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며, 쟁점법인은 2004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지인들의 판촉물 납품 등의 거래에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OOO에서 발주하는 스튜디오 공사를 수주받아 OOO에 하도급을 주는 정도의 영세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사업으로 인하여 자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미미하였고, 그에 따른 손금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분인 2004년 제1기분 54,780천원, 2004년 제2기분 27,500천원, 2005년 제1기분 60,130천원, 2005년 제2기분 24,750천원과 2005년 매출누락분 2,200천원을 각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첫째, 처분청의 상여처분금액 산정에는 일부 계산 잘못이 있다.

2004년 제1기에 상여처분한 금액(54,780천원)은 OOO에 대한 가공매출액(132,300천원)에서 OOO에 대한 가공매입액(170,025천원)을 차감한 금액과 OOO의 가공매입액(49,800천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OOO과의 거래는 OOO가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일체의 손익거래가 없었으며, 사업자명의대여로 인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상계처리한 것은 잘못이며, OOO와 동일하게 거래를 처리한 OOO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고, 당해 거래로 인한 소득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004년 제2기에 상여처분한 금액(27,500천원)은 OOO의 가공매입액에서 OOO 외 3개 업체와의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자료상인 OOO과의 가공매출액(20,0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2005년 제1기에 상여처분한 금액(60,130천원)을 산정함에 있어 OOO과 OOO과의 가공매출액(19,800천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5년 제2기에 상여처분한 금액(24,750천원)의 경우에도 OOO의 위장매입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005사업연도 매출누락분 2,200천원의 경우도 쟁점법인이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폐기할 예정인 제품을 교회에 기증한 것으로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쟁점법인이 OOO과 거래한 자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입출금을 반복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쟁점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현금잔액이 218,301원 뿐이었고,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서도 OOO와의 매출거래 외에는 수익이 전혀 없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각각 익금과 손금의 산입 또는 불산입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OOO에서 발주한 공사는 실제로 OOO가 실행하였음이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공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셋째,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거래는 대부분 허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여처분한 금액의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4년 제1기분은 OOO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정상거래로 판명되었고, OOO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매로 매출하였으며, 소매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OOO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과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대한 매출은 매입한 후 미판매된 화장품의 반품 및 랜공사에 따른 것이고, OOO의 경우 OOO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인정할 경우 OOO의 매입분이 가공매입액이 되어 가공매입액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인정상여금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제2기의 OOO와의 거래가 위장매입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매입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05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의 경우도 청구인은 교회에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구입액 중 2백만원 정도를 판매한 사실과 교회바자회 소매판매분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사유를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법인의 거래 중 일부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당해 가공거래분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소득처분금액의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해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3자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 허위거래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일반

일반

1,336

1,336

1,381

1,381

△4

-3.34

2004. 1기

202

202

223

223

△2

-10.42

2004. 2기

331

331

357

357

△2

-2.65

2005. 1기

710

710

729

729

△2

-7.92

2005. 2기

93

93

71

71

2

23.28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매입분인 OOO 외 7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은 OOO에서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OOO은 OOO에서 게임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이사인 OOO와의 거래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OO 부장의 명함 등을 받았으며, 대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결제대금 입금통장, OOO 부장의 명함, 물품배송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인 OOO의 기안으로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아동용완구를 구입한 후 OOO 및 OOO에서 하는 OOO에서 소매매출을 하였으며, OOO시 소매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후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의 매입자료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채무가 과다하여 거래대금 전부는 이사인 OOO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등을 검토한 바,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소매매출에 대하여 완구소매업 부가가치율 21.88%를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3) OOO은 OOO에서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미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10,500천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다니는 OOO 바자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미판매한 물품 8,500천원은 반품하였으며, 51,700천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11,300천원 상당은 OOO에 납품하고, 나머지 재고분은 판매가 부진하여 OOO에 기증(기증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기타 매출분 신고내역이 없고, 교회바자회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바자회 매입원가 2,000천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교회 기증물품 40,400천원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4) OOO는 OOO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05년 12월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를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미회신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기 업체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소액 소모품비 및 인건비 지급액 등의 매입자료 수취 부족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와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OOO는 OOO에서 사운드, 음반비디어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상 소명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 제2기 995천원 및 2005년 제1기 45,000천원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고,2005년 제2기 70,500천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70,500천원의 품목이 인테리어공사이고,OOO 3층 스튜디오 구축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바, 대금은 전액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업종이 방송장비 도매업임에도 세금계산서상 인테리어공사로 되어 있어 가공혐의가 있으나, 대금결제한 증빙이 확실하고,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상기 업체로 재송금된 흔적이 없어 당해 매입내역을 OOO의 매출내역과 연관하여 분석한바, 쟁점법인과 OOO의 하청계약에 대하여 OOO의 직원인 OOO는 발주자가 OOO라고 진술하였다가, 발주자가 OOO라고 번복하였다.

TIS 소재지별 총 사업자내역을 조회한 바, OOO 3층에는 OOO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OOO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OOO는 OOO에 소재한 지점사업자로 본점은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제1기 중 OOO로부터의 매입이 101,818천원 있고, OOO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OOO의 임대인으로서 공동사업자인 OOO과 통화한바, 당해 건물에는 OOO가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공사발주에 대하여 하청계약과 원청계약의 계약기간, 위치 등이 상이하고, OOO 직원인 OOO가 원청이 OOO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OOO분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농후하므로 OOO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하청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파생한다.

3) OOO는 OOO에서 만화영화의 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뒤에 2005.6.30. 폐업한 업체로서, 조사종결일 현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를 미회신하였으며, 대표자 OOO은 수차례에 걸친 실제거래 입증 증빙자료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고 있다.

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어린이완구를 매입한 사실은 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이사 OOO가 담당하였고, 매출대금은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채무로 인하여 OOO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OOO으로부터의 어린이완구 매입은 금융거래 증빙,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매입관련 매출의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직원의 사망, 매입거래처의 미회신으로 실제거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한다.

4)OOO외 3개 업체 [OOO에 대한 매출거래에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 명의의 영업부 직원(명함은 쟁점법인에서 제작하여 공급)으로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이 임의출석하여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던 본인이 사업부도 이후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여의치 아니하여 미등록상태에서 대학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거래처에 대한 영업, 입찰시 쟁점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추후 납품확정시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OOO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및 여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제 사업자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등록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OOO 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과세자료를 파생한다.

5) OOO은 OOO에서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미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매출분 20백만원은 OOO의 신림동 사무실(OOO건물) 컴퓨터 및 랜 구축공사건이며, 2005년 제1기 매출분 8백만원은 2004년 제2기 매입분 10백만원 중 교회바자회 판매분을 제외한 재고분 중에 반품한 것으로 2004년 제2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편의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라고 진술하였다.

2004년 제2기 2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결제 증빙이 없으며, 거래품목이 실내공사로 조사업체의 품목과 무관하고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소명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파생한다.

6) OOO에 대한 매출거래는 2005년 제1기 OOO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판촉물을 OOO에 매출한 건으로 정상거래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OOO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대금결제수단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현금결제일의 법인계좌 출금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한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을 고발하면서 첨부한 범죄일람표상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3)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매출거래 중 OOO로의 매출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이고, 2004년 제2기 OOO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 23백만원, 2005년 제2기 OOO 및 OOO에 대한 매출 22백만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OOO이 거래한 것이다.

(나) 매입거래 중 OOO에 대한 매출 1,084백만원과 OOO에 대한 매출 44백만원은 가공거래이다.

(다) 2004년 제1기 거래분 중 OOO의 매입거래는 쟁점법인의 OOO 이사가 추진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OOO으로부터 외상매입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어 사업담당인 OOO가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매출대금을 전부 OOO의 통장으로 수취하였다.

(라) 어린이 완구의 소매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자료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매입자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OOO의 소매매입자료 부족분만큼 OOO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OOO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매입 10,500천원은 화장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물품 중 일부는 교회 바자회에서 판매를 하였고, 일부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고 교회에 기부하였으며, 매입 51,700천원은 판촉물 필링제품을 구입하여 11,300천원은 OOO에 납품하였고, 나머지 재고는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다니는 OOO에 기증하였으며, 매출 20백만원은 OOO의 사무실 이전시 컴퓨터 및 랜 공사를 한 것이고, 매출 8백만원은 미판매 재고를 반품하면서 편의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교회 바자회 소매판매분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매입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년에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당해 대여금을 OOO이 변제하지 못하여 당해 법인에게 물건이 있으면 강제집행 비슷하게 가져온 것이며, OOO이 실크미인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OOO에 사무실을 임차함에 따라 OOO에 대한 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을 투자형식으로 상계처리하고,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도 같은 이유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대금의 결제내역이 없다.

(바) 쟁점법인이 2005년 1월 OOO에 전산장비를 매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버사운드로 하드디스크랙에서 필요한 음원을 자동으로 선곡해주는 시스템으로 2004년 재고분에 조립인건비를 포함하여 납품한 것이며, 2005년 제2기에 수주한 OOO의 인테리어공사 70,500천원은 스튜디오 구축공사로 실내방음 인테리어공사 및 음향장비인 신디사이저, 모니터, 사운드 서버용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미등록사업자들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함에 따라 매입자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OOO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4) OOO은 2007.9.13.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자신이 운영하던 세기기획은 판촉물을 납품하는 회사이었으며, 사업이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매출처에서 요구할 때 쟁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OOO에 2004년 7월 10,000천원, 2005년 7월 20,000천원, OOO에 2004년 7월에 일산 OOO 오피스텔분양시 판촉물 6,500천원, OOO에 2004년 7월 6,500천원, OOO에 2005년 10월 2,000천원을 각각 납품하였다.

(나) OOO와 OOO에 대한 납품대금은 OOO을 통하여 자신의 매제인 OOO, 동생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하였으며, OOO는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납품대금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동생인 OOO의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OOO은 납품대금을 수취하여 바로 매입처 사장에게 납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다) OOO와 OOO의 납품대금을 OOO을 통하여 받은 이유는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고, 2개 업체는 금융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결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OOO의 은행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거래업체 납품시 쟁점법인의 유통부장으로 소개하였고 명함도 그렇게 제작하여 주었기 때문에 거래처는 자신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5) OOO 증가교회가 작성한 기증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가을경 쟁점법인의 재고품인 피부필링제품 약 4,000개(2트럭분)를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OOO은 2007년 9월 어린이용완구를 쟁점법인의 주소지로 배달하였으며, 증빙자료로2004.5.31. 납품금액 80,022,850원 및 2004.6.30. 납품금액 90,002,900원의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쟁점법인은 OOO의 예금계좌로 2005.1.21.부터 2006.9.20.까지 8회 157백만원을 입금하였다.

(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8) 쟁점법인의 2004, 2005사업연도 매입 및 매출거래 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매입거래 현황

OOO

[표4] 매출거래 현황

OOO

(9)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상 거래처에 입출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10)쟁점법인의 은행계좌(OOO-**-***)에서 2005.12.15. OOO로부터 2,2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12.16. OOO의 동생인 OOO에게로 2,000,6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고, 2006.2.28. OOO에서 22,660,000원이 입급되었다가, 같은 날 OOO에게 20,600,3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11)쟁점법인의 결산서상 2003사업연도말에 당좌자산이 156,222,036원으로서그 중 현금자산은 441,378원, 매출채권이 60,299,200원, 선급금이 32,000,000원, 가지급금이 56,388,3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첫째, 청구인은 상여금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과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OOO라고 주장하지만, OOO은 세무조사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OOO세무서장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OOO의 예금계좌(OOO-******)에서 2005.1.21.부터 2006.9.20.까지 8회에 걸쳐 157,000천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OOO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완구를 구입하였다가 소매로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04년 제2기 거래 중 OOO과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중 일부를 반품하고, 랜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미판매된 물품을 반품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과의 거래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매입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만을 주장하는 것을 불합리하다 하겠다.

또한, 당해 매출은 2004년 제2기분으로 2004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이 10,500천원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반품액이 더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05년 제1기의 거래 중 OOO과 OOO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OOO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다니는 OOO의 바자회에서 소매로 판매하다가 미판매된 제품은 기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증빙자료로 OOO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가공매출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2006.7.6.부터 2006.10.25.까지 O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16,5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라) 2005년 제2기 OOO와의 거래도 위장거래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6.3.6.부터 2006.7.10.까지 총 50,453,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해 거래와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3) 둘째, 쟁점법인은 자금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거래는 모두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2003사업연도말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441,378원에 불과하며, 결손금 누적액이 76,055,408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속하여 거래대금이 입출금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2개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소득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4)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소득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장부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법인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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