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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08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208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3. 및 1993.8.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07.9㎡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6,593,1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68,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7.23. 및 1993.8.24.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고시(제93-172호, 1993.9.17.)후 지적고시(제95-104호, 1995.6.12.)가 늦게 이루어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3. 및 1993.8.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고시(제93-172호, 1993.9.17.)후 지적고시(제95-104호, 1995.6.12.)가 늦게 이루어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자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사항이 없었고, 단지 이건 토지의 인근 토지가 1993.9.17.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지적고시가 1995.6.1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995.6.12. 현재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3.7.23. 및 1993.8.24.)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1995.6.12.부터는 주택건설이 가능하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다면 주택건설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입로가 없는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이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을 경과하게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10, 83누648)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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