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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35 | 관세 | 2015-0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35 (2015.01.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수입신고대상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물품대금 및 관세, 통관비용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판매대금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관세법 19 / 국세기본법 14 / 국세기본법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수입자를 청구인, 납세의무자를 OOO로,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톤당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여 2014.5.1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OOO에 소재한OOO에서 화물영업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으로부터 자신의 동업자인 OOO의 수입대행을 부탁받았고, OOO에서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수입대행을 하게 된 바, 2013년 2월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와 실제화주인 OOO에게 수입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이라는 확인서를 OOO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 단순히 무역대행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것은 수입대행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은 OOO이 동업자인 OOO에게 판매대금의 투명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고, OOO 또는 O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인이 한국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입금된 금액의 송금을 지시하였으며 그 사실을 OOO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은 2년 가까이 실직상태로 있다가 지인의 소개로 선박회사 영업담당으로 OOO에서 근무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무역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OOO에 거주하여 쟁점물품의 판매나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미용실에서 부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금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수입대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와의 물품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고,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역시 청구인이며, 수입신고서상 OOO이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수입신고번호 OOO건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수입신고번호 OOO건 모두 그 물품대금을 청구인이 송금한 반면, OOO이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통관제비용 역시 청구인이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판매대금 역시 청구인이 수령한 바, 쟁점물품으로 인한 귀속이익 또한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

(2) 청구인은 단순한 무역대행만을 하였고 OOO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계약, 구매, 수입통관, 국내 판매 및 이익의 귀속에 모두 청구인이 개입하였음에도 다른 증거 없이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고 OOO이 실제 화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물품의 무역대행을 하였을 뿐 실제 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자, 납세의무자, 수량 및 수입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내역

(2)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OOO에서 매월 조사한 산지수매가격OOO과도 큰 차이가 있으며 수입내역에 비하여 2013년 3~5월 중 약 미화 OOO 달러를 과다송금한 것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선송금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물품반입이 되지 않고 있어 동 금액이 실제 물품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 이유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생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 수입된 가장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을 포함한 쟁점물품 11건 전체의 물품대금을 청구인이 송금하였고 관세 및 통관제비용도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며, 그로 인한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OOO이 작성한 ‘실제 화주 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 “OOO이 실제 화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의 수취인과 판매계약서상 구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 중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수입자가 ‘청구인’, 납세의무자는 ‘OOO’,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 2013.3.28.~2013.5.8.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OOO달러가 송금되었고, 동 계좌에는 OOO과 OOO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통관비용 및 해외송금 명목으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OOO에게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의견이다.

(5)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이 2014.12.29. ‘실제 화주 확인서’를 제출한 OOO에게 유선으로 ‘실제 화주 확인서’에 대하여 질의한 바, OOO은 “쟁점물품과 청구인과 자신의 명의로 나누어 수입한 것은 수입물량 증가시 세관의 심사가 우려되고, OOO측 동업자들인 OOO과 이사장(성명불상)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은 OOO측 동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자신은 국내판매 만을 담당하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자신이 아닌 OOO측 동업자들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쟁점물품의 물품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고,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역시 청구인이며,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을 청구인이 송금한 반면 OOO과 OOO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통관제비용 역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지불되었으며,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판매대금 역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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