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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을 위장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952 | 부가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6부0952 (1996.07.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중간단계의 거래를 은폐하여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OO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 (상호:OO석유)을 운영하는 바, 탈세고발자료에 의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 OO석유 OOO 및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주)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관련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OOO으로부터 93년 1기분 433,664,865원, 93년 2기분 599,375,954원, 합계 1,033,040,819원의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주)OO석유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93년 1기중 433,664,865원, 93년 2기중 599,375,954원, 합계 1,033,040,819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밝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1기분 47,703,130원, 93년 2기분 66,253,020원 합계 113,956,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이의신청과 95.1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3년 1기분 433,664,865원, 93년 2기분 599,375,954원, 합계 1,033,040,819원의 유류를 청구인이 (주)OO석유에 거래주문을 하면 출하전표 및 납품표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사 소유차량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었으며, 유류대금은 (주)OO석유에서 제시한 은행구좌 (OOO명의)로 입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석유 OOO이 물량주문 및 입금관계를 대행했다는 OO석유 OOO, (주)OO석유관계자등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따라 위장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주)OO석유의 매출에 대하여 조사한바에 의히면 청구외 OO석유와 OO석유에 7,417,997,682원을 매출하고 대금전액을 OOO으로부터 당좌수표등으로 영수하였으며, 청구외 (주)OO석유에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 및 대손발생등에 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청구할 뿐 다른 거래처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주)OO석유의 확인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외 OO석유 OOO에게 유류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OO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을 교부받아 (주)OO석유 영업소로 가서 OO석유 티켓을 주고 유류를 공급받아 (주)OO석유를 공급자로 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33,040,819원이 거래상대방을 위장한 매입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사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석유 O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OOO에게 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청구외 OO석유 OOO은 (주)OO석유에 주문과 동시에 당좌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탈세제보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둘째, 청구외 (주)OO석유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OOO에게 주문하여 공급받은 석유류 대금과 관련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 및 대손발생등에 대하여 (주)OO석유는 청구외 OO석유 OOO에게만 석유류 공급자로서 대금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그 거래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외 OO석유 OOO이 직접 거래상대방으로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주)OO석유는 청구외 OO석유 OOO의 요구대로 청구인외 3개업체에 유류를 출하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석유가 청구외 OO석유 OOO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외 3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하여 청구외 OO석유 OOO에게 교부하면 OOO이 청구인외 3인에게 동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석유 OOO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주)OO석유와는 주문·공급거래 및 대금결재등 직접 거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OO석유 OOO이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주)OO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중간단계의 거래를 은폐하여 (주)OO석유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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