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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81 | 양도 | 1997-03-25
[사건번호]

국심1997서0181 (1997.03.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시한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463.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분의 1지분 11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4인이 전체토지를 90.7.1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1.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천원, 양도가액 137,5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11,710원 및 방위세 3,72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이의신청 및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애보상금 25,000천원과 상속재산 처분액 25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24분의 4) 해당금액을 사용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12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20,000천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도 137,500천원(550,000천원 × 1/4)임이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85.8.25을 매매계약일로하여 청구외 OOO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86.6.28 매매를 원인으로 87.3.26 청구외 OOO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2세로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던 기간중에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시기라고 보여짐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20,000,000원은 기준시가 59,795,977원 대비 200.68%인 반면, 양도가액 137,500,000원은 기준시가 107,643,186원 대비 127.7%이고 취득시의 증빙제시가액 대비 양도시의 증빙제시가액이 114.5% 상승에 그친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증빙제시가액을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의 증빙제시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시 체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1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12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친권자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55,000,000원, 중도금 240,000,000원, 잔금 260,000,000원(합계하면 555,000,000원임)으로 작성되어 있어 매매가액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액이 서로 달라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 120,000,000원(85.8.25 계약금 12,000,000원, 85.9.9 중도금 50,000,000원, 85.9.12 잔액금 58,000,000원)에 매도인은 청구외 OOO로 하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하여 85.8.25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외 OOO가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을 86.6.28 매매로 하고 등기접수일을 87.3.26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하는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85.8.25인 반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은 86.6.28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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