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98 | 지방 | 2016-06-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98 (2016. 6. 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지분의 경우,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 이 건 ②토지(153.7㎡)를 단독소유함에 따라 이 건 ①토지 상에 청구인의 정당한 공유지분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①토지 공유자 중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지분소유권이 없음을 인낙하여 2014.10.29.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①토지의 공부상 현황만을 보고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의 전신인 OOO 토지 153.7㎡(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이 건 ②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 건 ①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은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①토지의 공유자인 OOO이 2014.5.26. 제기한 이 건 ①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인낙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에는 청구인의 사실상 소유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이 건 ①토지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동 판결은 그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5.12.9.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3조(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897.1㎡)는 2002.1.28. 이 건 ①토지(743.4㎡)와 이 건 ②토지(153.7㎡)로 분할등기되었는바, 이 건 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1978.1.27. 공유지분 386분의 60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 외 2인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②토지도 이 건 ①토지의 권리자 내역과 동일하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2.1.28. 명의신탁 해지(1993.8.10.)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 386분의 326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게 되었으며, 2013.12.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이 건 ②토지에 대한 단독소유와 관련하여,청구인(원고)은OOO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건 토지 중 이 건 ②토지(153.7㎡)에 관하여 1993.8.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OOO에 이 건 ①토지 상의 쟁점지분(청구인 지분 380분의 60)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피고)은 2014.10.29.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는바, 인낙조서 상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환지확정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후, 펜스나 담장으로 각 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지분으로 취득한 각 소유자가 특정된 위치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현재는 주택용 건물 2동만 소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①토지에 대하여 10여 차례 등기이전해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이전하지 않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송(2014.11.21.)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하겠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공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낙함으로써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하여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점,청구인이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소송 및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 ②토지)을 구분·특정하여 사실상 점유하여 오다가, 1993.8.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건 ②토지(153.7㎡)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청구인이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이 건 ②토지(153.7㎡)를 단독소유함에 따라 이 건 ①토지상에 청구인의 정당한 공유지분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